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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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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55세·공시가 9억원부터 가입…퇴직연금 의무화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고, 대상주택의 가격 기준은 공시가 9억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우대율도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을 낮추고 지급 금액을 확대해 노후보장에 충분한 자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법무처인구정책TF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화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을 시행해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TF는 지난 4월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고용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높인다. 가입주택 대상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단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은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도 확대한다. 대상은 1억5000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급액 우대율은 최대 13%에서 20%로 늘어난다. 자녀 동의가 없을 시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던 부분도 개선한다. 가입자가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했다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은 자동 승계된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수준)으로 임대 거주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병원, 요양(시설)소에 입원하거나, 자녀봉양으로 다른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도입도 의무화한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1.9%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도입의무화 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청년층과 장년층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청장년층의 경우 개인종합재산관리(ISA)계좌의 만기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50세이상 장년층의 경우 개인연금 (IRP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늘린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 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주택연금으로 노후보장을 위한 자금이 창출될 수 있게 하고, 청·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3 10:08: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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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빨라지는데 고객보호 뒷전…착오송금법 국회통과 난망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과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체 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에 대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소비자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은행을 비롯해 보안점검을 마친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더 쉽고 빠른 앱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회부터 이체까지의 과정이 쉬워짐에 따라 이용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모바일 앱이 쉽고 편리해지면서 잘못된 계좌로 이체하는 실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사례 중 74%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계좌 이체 시 발생했다. 특히 착오 송금거래는 인터넷 모바일 이체가 본격화된 2017년 2385건을 기록해 2014년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수록 착오송금 건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착오송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송금자는 이체를 시행한 금융사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반환 청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이 수취인에 연락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거절할 경우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 예보법상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착오송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착오송금 구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피해 시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에게 제반 비용 20%를 제외한 8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소송절차를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받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초기 운영되는 400억~700억원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금융위와 예보의 정부예산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착오송금을 공적자금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금인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회수율은 44%수준이다. 예컨대 착오송금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66억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예보는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만으로 초기재원을 감당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예산외에도 착오송금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한국 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윤민섭 박사는 "거래정보확인이나 지연이체서비스 등 보안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날수록 착오송금에 대한 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송금인과 수취인 간 분쟁이더라도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12 15:53: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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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선임위 주기 조정 등 회계개혁 부담 완화

-감사인선임위 3년에 1번 개최 -감사인 지정 시기 단축·상장사 감사인 수시등록 정부가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2년을 앞두고 제도를 손질한다. 매년 개최해야 했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년에 한 번만 열 수 있고, 감사인 지정도 11월에서 8월로 앞당긴다. 일부 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임위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감사인 통지가 늦어 감사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외부감사법 2년을 맞아 회계개혁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급격한 제도변화로 회계법인은 처벌 등 책임강화에 부담을 느끼고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매년 개최해야 했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년에 한 번만 열수 있도록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주주가 분산돼 있어 위원회 구성이 어렵지 않지만 대형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가 없어 감사인선정위원회 7인구성부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인 지정시기도 11월에서 8월로 앞당긴다. 상장사는 통상 3년 단위로 계약하는 외부감사인을 '3+3' 형태로 6년간 자율선임하고 나면 이후 3년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는다. 다만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은 일괄등록에서 수시등록으로 변경된다. 회계업계의 경우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이 어려워 내년도 감사건을 한 번에 묶어서 등록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에 등록심사를 마치는대로 수시등록할 수 있다.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시 당기 감사인이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게 개혁과 관련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은 회계개혁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라고 인식하고,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로 유념해 달라"며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중심으로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해 제도 안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2 11:46: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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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시대]⑦BNK금융, 썸·투유앱 '디지털 생태계' 구축

BNK금융그룹이 고객중심의 디지털 금융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발달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지 않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통합 디지털 금융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잘 만든 디지털 금융플랫폼 하나로 금융소비자에게 빠르고 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의존하던 지역금융의 한계도 벗어나겠다는 포석이다.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사업전반을 디지털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모바일 금융플랫폼을 개편하고, 영업점 운영방식에 디지털 기법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 썸·투유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썸뱅크와 투유뱅크 앱을 개편해 비대면 거래 혜택을 강화했다. 부산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이나 썸뱅크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썸뱅크는 롯데카드와의 협업으로 금융과 유통이 융합된 서비스로 설계됐다. 카드를 이용하며 쌓아지는 각종 포인트로 적금 등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장점에 회원가입자 수는 9월 기준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부산은행은 썸뱅크에 무방문, 무서류 방식의 차별화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담았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최신 스크래핑 기법을 활용해 최대 3000만원까지 즉시 심사가 이뤄진다. 대출 이용방식도 마이너스통장에서 할부상환방식까지 고객의 자금사정에 맞춰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부산은행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상품과 소비패턴 등을 분석한 종합적인 금융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비금융자산 확대를 위한 지출 자산 통계 리포트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투유뱅크를 통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를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경남은행을 이용하는 외국인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의 4개국어를 지원한다. ◆ 통장·카드없이 생체인증…'미래형 점포' 확대 이들은 디지털 브랜치(Digital Branch)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브랜치는 은행지점을 통해 금융상품을 설명·판매하던 형태와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지점을 말한다. 모바일과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서류와 현금사용이 줄고, 시간제약이 없다. 현재 부산은행은 셀프브랜치(Self Branch) 학장점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텔러머신(STM)을 이용해 은행지점에서 가능했던 금융업무의 85%이상을 고객이 직접 처리하게 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 신청과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11월 중 디지털 브랜치 1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에 손가락(지정맥)인증시스템과 지능형 순번기(디지털 컨시어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디지털사이니지) 셀프수납인수도기 등 인프라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2020년까지 영업점의 80%까지 디지털브랜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직원들이 수행하던 단순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7월부터 캔비(KNB-BOT) 5대를 도입해 RPA시스템 1차 사업 구축을 위한 업무 과정을 트레이닝해 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RPA시스템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외에도 더 많은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게 2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 여신심사 자료추출 서류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IMG::20191112000081.jpg::C::540::부산은행 셀프 브랜치 학장점./BNK부산은행}!]

2019-11-12 11:22: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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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클러스터기업대출’ 지원 확대…소재부품기업·R&D우수기업 포함

BNK경남은행은 일본 수출 규제와 정부의 소재부품기업·R&D기업 육성 정책에 동참하고자 클러스터기업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은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기계융합소재산업·지능형기계시스템산업 등) ▲울산광역시 주력산업 관련 기업(자동차부품산업·축전지산업 등) ▲핵심전략산업 중견·대기 업에 매출비중 30% 이상을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 영위 기업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핀테크 기업)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경남은행은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 R&D우수기업을 지원한다. 클러스터기업대출은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 재무 안정성, 사회공헌실적, 타지역으로부터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금리를 대폭 우대한다.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상환은 일시상환과 할부(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여의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지원을 다각화하겠다"며 "클러스터기업대출 지원 대상 확대에 힘입어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들이 자금난을 덜고 소재부품기업과 R&D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12 10:36: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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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창공’ 2020년 상반기 혁신 창업기업 모집

IBK기업은행이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의 2020년 상반기 혁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마포·구로·부산 3개 센터에서 각 20여개씩, 총 60여개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 육성 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이다. 기업은행은 선발기업에게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공간, 1대1 멘토링,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을 선발해 최 대 5억원의 직접투자와 후속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마포 센터'는 N15파트너스, '구로 센터'는 씨엔티테크, '부산 센터'는 선보엔젤파트너스와 협업한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12월 IBK창공 마포를 개소한 이후 구로·부산을 포함한 총 3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총 119개의 혁신창업기업을 육성하며 281억원의 투·융자, 1200여건의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모집 기간은 11월 14일까지이며, 12월 중순 최종 선발기업을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1-12 10:35: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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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회장, 한국당에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 전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농해수위 위원을 만나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11일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며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에 참여한 25만1264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수협이 진행한 서명운동은 약 한 달여 만에 어업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5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이날 임 회장은 "농어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하고 어류를 포획하는 어로어업은 전액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 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 원(수입 약 2억 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법인의 경우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조합원당 6억 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50억 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어업분야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소득 1200만 원 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수협 관계자는 "2010년부터 정부에 어업분야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하고 국민청원 등 어업인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했지만, 올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정부개정안에도 해당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어업인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11-11 17:58: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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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위험·고수익 상품 쏠림 관리…DLF 등 현안 적극 대응"

-오는 14일 은성수 위원장,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저금리시대가 장기화되면서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시장이 쏠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DLF 불완전 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오는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종합방안에는 은행·보험사에서의 일부 상품 판매 제한, 투자자 보호장치 및 요건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감독·제재 강화 등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금융위는 정책현황을 근거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로 최대 293만명 차주의 이자부담이 1조1000억원 경감된다. 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약 27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2000억원(1인당 75만원)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확대를 위해 햇살론17 공급규모 확대하고 햇살론 유스(youth) 출시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과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나아가겠다"며 "포용금융의 힘을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1 17:01: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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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이 고용창출 효과 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 은행과 기술신용평가(TCB)사로부터 받은 기술금융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은 기술력이 상위인 기업이 기술력이 보통인 기업에 비해 약 110%의 신규고용 효과와 약 270%의 직접고용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5∼2018년 기술금융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10억원이 발생할 때 기술력이 상위인 기업은 약 5.12명의 신규고용이 발생했지만, 기술력이 보통인 기업은 약 4.65명의 신규고용에 그쳤다. 또 조사 기간 기술력이 상위인 기업은 매년 고용이 1.65명 늘었지만 기술력 보통 기업은 증가 규모가 이보다 적은 0.44명이었다. 기술력과 고용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고, 기술력을 반영한 여신체계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볼 때 기업의 기술력 및 노동집약 유형을 고려해 차별적 접근을 통한 고용창출 유도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용정보원은 다양한 융합분석을 통해 혁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1 16:12:0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