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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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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우즈벡 은행협회와 연수프로그램 운영

-Korea Fintech Week 2019에 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 참여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국빈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김태영 회장이 국내은행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해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와 '한-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 연수 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0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협력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올해부터 2년간 우즈베키스탄 은행과 은행협회 직원들을 초청해 정보통신기술(IT),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연수를 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는 연합회 및 국내은행 직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연수 시 현지에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이들을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19'에 초청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의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다음 달 23~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김태영 회장은 "금융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회공헌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국내 은행권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8 14:58: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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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사 생존 위해선 필수"

[!{IMG::20190418000196.jpg::C::540::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17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금융서비스개선이 금융회사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손해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며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소비자 신뢰하락이 추후 금융회사에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 지점과 해당 ATM도 줄고 있다. 모바일 번호표나 지점방문 예약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은행지점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사무실이 밀집한 지점은 대기기간이 길어 은행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제한된 시간안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예약하고 내방하거나 모바일 번호표로 대기자수를 확인하면서 방문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도 고객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 개편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당국이 민간회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핵심성과지표(KPI)는 민간 금융회사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직접개입할 순 없다. 때문에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평가 비중을 늘려 개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도 핵심성과지표(KPI)를 과도한 영업실적 중심 성과주의 지표로 활용해 폐해가 노출된 바 있다. 당장 금융회사는 성과중심주의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민원 등을 줄일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금융광고의 생방송 비중을 줄이고 심의를 거친 녹화방송 비중을 늘린다고 했다. 생방송 금융광고가 허용되는 상품은 무엇이 있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 대부분이 알고 있다.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고,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추후 선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고령층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보다 지역의 경우 은행지점은 더욱 줄어 금융업무를 필요로 하는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계획이 있는지. "다른 부분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해 고령층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부분이다. 혹시라도 또 다른 니즈가 나오면 여러 행정기관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최고총괄책임자(CCO)가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을 하는경우가 많다. 겸직하는 경우 독립적이지 못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데, 대안이 있는지. "규정상 CCO는 준법감시인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여러가지 업무를 할경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일정자산을 기준으로 CCO의 별도 선임회사와 준법감시인 겸직허용회사를 구분할 계획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보험, 카드 등 업권에 따라 자산기준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2019-04-18 14:56: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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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필요한 금융서비스 개선…"모바일 번호표 받고 은행간다"

[!{IMG::20190418000194.jpg::C::540::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지점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대기시간 없이 해당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 재산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인공지능(AI),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간 품질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제한된 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앱과 인터넷 등으로 방문시간, 지점, 희망서비스(대출, 자산관리) 등을 지정하면 해당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번호표를 받아 대기자 숫자를 봐가며 은행을 방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최소화한다. 교통사고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던 교통사고처리내역서도 보험사가 직접 조회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 시 제출해야 했던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관련기관과 연계해 카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보다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한다. 고령층 장애인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휴면재산을 조회하고 진흥원 및 해당협회에 신청하면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부당권유나 불완전판매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65세 이상)을 위해 금융상품 계약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정인은 계약자(고령층)과 해당상품을 다시 확인 판단할 수 있고 필요 시 철회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 신청서 작성과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은 음성·화상통화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해 카드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실적 위주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핵심성과지표(KPI)는 금융사 직원 성과 평가와 성과급 지급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관리지표다.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시 KPI 중 소비자 관련 항목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감점을 부여한다. 과도한 성과주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 광고 시 시간부족을 이유로 빠른 속도로 읽었던 필수 정보도 핵심사항 위주(1~2문장)로 추려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깨알같이 한 화면에 담았던 필수 정보도 글자크기를 확대해 제공해야 한다. 홈쇼핑 등 생방송 금융광고는 줄이고 사전심의 거친 녹화방송을 늘린다.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금융광고는 사전관리가 곤란한데다 현장에서 허위 과장광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사후 교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추진하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금융민원 내용과 소비자 분쟁의 쟁점이 된 약관도 공개해 고객의 알권리를 높일 계획이다. [!{IMG::20190418000195.jpg::C::540::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금융위원회}!]

2019-04-18 14:54: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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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혁신서비스 비슷하더라도 허용…경쟁으로 더 좋은 서비스 나오게 할 것"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한 9건을 발표하고, 이후 비슷한 혁신서비스가 접수되더라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못하는 새로운 측면, 기술적 측면, 차별성 등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혁신적 서비스는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며 "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단장과의 일문일답 -우선심사 19건중 9건을 우선 심사해 지정한 이유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은 나머지 10개 서비스보다 복잡하지않고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선택됐다. 나머지 10건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탈세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신용카드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료를 갖고 있다. 또 카드사의 경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자금세탁을 판단할 만한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그 이상 문제가 되면 기관과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6월에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존에 신청한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도 신청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심사 방향 기준 등이 변할 수 있나. "심사방향이 변할수 있지만, 우선 혁신서비스는 허용해 볼 방침이다. 비슷한 서비스를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진행하다 해당 기업이 추진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책이 마련돼 있나. "심사하고 지정할 당시 혁신기업에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에겐 피해가 없도록 잔여사업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혁신법안(11조)으로도 마련돼 있다" -지정된 9개 혁신기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바로 되나. "예산은 이미 공고를 낸 상태다. 스타트업의 경우 지정되면 인력채용 등 여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어 신청하면 바로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 절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2019-04-18 00: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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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중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해야"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회계개혁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 개혁 정착 지원단'을 꾸려 1년간 운영하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감원, 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학계, 회계법인 등 회계 관련 기관과 함께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 소통이 어렵고, 외부감사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비용이 증가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회계개혁정착 지원단을 꾸려 회계개혁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의견 비적정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는 (비적정) 사실을 주주총회에 임박해서 알 수 있었다"며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미리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감사의견이 변경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현장에서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회계 이슈를 감사계획단계부터 선별해 기말 감사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감사인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회계기준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회계오류의 자진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관련 감독지침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다소 느슨했던 이유는 모범규준이 대형기업 위주였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특히 그는 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 관련 상세 지침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표준감사시간이 발표됐지만 기업과 감사인이 감사 계획·시간·인력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도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9-04-17 14:15:3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