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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지정대리인제도' 시행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에 금융회사의 예금 수입·대출 심사·보험 인수 심사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비조치의견서, 위탁 테스트에 이은 세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베드'제도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외부 기업에 핵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 한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으로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는 신청기업의 국내 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등을 심사해 지정한다.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 간 업무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사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청기간에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지원한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매칭 지원 및 신청서류 준비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봄으로 해당 서비스의 현실 적용 가능 여부,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5 14:32: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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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의 강자] ⑦ 프로핏, 은행경력 전문가로 안정성↑

-직원들의 은행경력 총127년… 은행만큼의 안정성으로 승부 "프로핏의 본격적인 성장은 지금부터…." 직원들의 은행경력을 바탕으로 P2P금융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있다. 주인공은 프로핏이다. 이승룡대표를 포함한 씨티은행 출신의 금융전문가가 운영하는 P2P 업체다. 이승룡 대표는 "직원들의 은행경력을 합치면 총 127년이다"며 "P2P금융사 운영에 필요한 유연함과 보수적인 은행경력을 포함해 안정적으로 프로핏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프로핏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4월 40억원에서 올해 약 500억원(4월기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하는 대출액에 맞춰 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해 연체율과 부실률 또한 연간 0%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작년 말 6000만원 적자가 났지만 올해 벌써 1억5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다"며 "프로핏의 본격적인 성장은 지금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과 부실률 0%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는 먼저 제1금융권에서 상품개발, 여신심사, 인터넷 마케팅 등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운영한다는 점이 꼽힌다. 그는 "초창기에는 대출요청 100건 중 5건도 통과시키지 않아 깐깐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현재는 소문을 듣고 안정적인 대출 요청건이 증가해 20% 정도의 대출요청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로핏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다. 프로핏은 독자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1금융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청평점 AS(Application Score)모형과 인구통계 생애주기 평점, DLS(Demographic Lifecycle Score)를 결합한 신용평가 모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것. 이 대표는 "단순히 아파트 담보만 보지 않고 차주의 신용평가까지도 확인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깐깐한 신용평가모델에도 손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프로핏은 또다른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이 대표는 "부실 채권에 관한 사후관리 및 처리(경매 집행 등)는 매입법인이 하고, 플랫폼은 프로핏이 제공하는 형식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P2P금융에 맞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투자자에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보다 담보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보다 대출자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가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창립 2주년을 맞은 이 대표는 "고객사이에서 입담으로 '믿고 투자할 만한 회사, 신뢰도가 높은 회사'로 소문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8-05-15 14:17: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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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에 전형 점수 공개…신협 상반기 공동채용

신협중앙회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채용 비리 근절에 앞서 공동채용제도를 도입, 전형결과 공개서비스를 실시한다. 신협중앙회는 '2018년도 상반기 신협 신입 직원 공동채용'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채용제도는 채용계획이 있는 신협(조합)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 받은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을 지원하고,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근무조건 등은 모집 신협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채용절차부터는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 전형 결과 공개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전형 결과 점수 및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제공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한층 더 확보할 예정이라는 것.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공동채용 인원은 66명 내외로 2015년 공동채용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36개 신협, 66명 내외로, 채용지역은 서울, 부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총 10개 지역이며 신협 업무 전반을 담당할 일반직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 등의 순으로 필기는 일반상식과 경영학, 경제학, 민법, 회계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보면 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 및 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우대하며 연령, 학력, 전공, 학점, 어학 점수 제한은 없다. 오는 21일 9시부터 25일 18시까지 취업포털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신입직원 공동채용제도가 취업난 속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채용 제도로 선발된 인력의 조직적응도와 업무 능력이 우수해 채용 신협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향후 지속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5-14 16:07:2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