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법원 잇따라 외국인에 친화적 판결…귀화요건 확대적용 피해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얻거나 국내에 더 머물기 위해 관계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이겼다. 법원이 '품행 단정'이라는 귀화 요건의 확대 적용을 피하거나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사정을 참작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중국인 이모(55)씨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4월 귀화를 신청한 이씨는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2006년 이씨의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지 오래 지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3%에 그친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는 이란인 S(50)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6월 입국해 수차례 체류 기간을 연장한 S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돌연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당국은 S씨가 2011년 7월 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사업을 하던 중 수막구균 백신을 무단 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백신을 수입한 후 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S씨가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을 잘 알지 못했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4-05-13 10:56:42 김민준 기자
가정폭력 못 이겨 남편 살해…"정당방위 안돼, 신고했어야"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남편 A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B(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부인에게 손찌검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 딸의 학원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졸라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다. 친정 식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마저 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변호인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고, 계속될 염려가 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05-13 10:47:1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