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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우성씨 동생 변호인 접견차단한 국정원 위법"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씨의 여동생을 조사하던 중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막은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과 형사32 단독은 법무법인 예율과 상록 등이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권 제한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 5건에 대해 모두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정원이 당시 작성한 유가려씨의 진술 조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려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정원이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전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가려씨는 장기간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독방에서 조사를 받으며 국정원으로부터 오빠가 처벌받고 나오면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려씨는 이후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재판부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4-03-09 21:50:4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