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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위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유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2006년 1월~2012년 2월) 2부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거쳐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11월 말 '허룽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일에 해당 사실조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내사 당시 국정원 첩보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했으나 중국 관공서의 발급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가장 객관적이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발급 기관이 명시됐고 문서 형태도 갖춰져 있으며 내용도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인지, 중국 허룽시 등에 해당 출입경기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개입해 위조했을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2014-02-16 18:03:26 윤다혜 기자
월경통에 피임약 처방 의사 과실치사 '무죄'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28일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 B(26·여)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투약 및 처방했다. 당시 A씨는 '기존에 복용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B씨의 증상을 토대로 월경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 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은 다른 피임약보다 혈전 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성이 높고, 폐혈전 색전증 발생 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 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B씨에게 3개월치를 처방했으며, 이를 복용한 B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한 끝에 두달여 뒤인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검찰은 야스민의 부작용 등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약을 B씨에게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춘천지법 유기웅 판사는 "간질이나 자궁내막근종의 병력이 있는 피해자는 야스민의 신중 투여 대상자로, 피임 목적이 아닌 월경통 치료를 위해 처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발생한 처방전으로 해당 약을 구입 시 약사로부터 피임약의 부작용 설명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부작용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4-02-16 17:48:4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