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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보험다모아'…보험사간 가격 비교 오히려 혼란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가입 편의를 위해 오픈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상품 가입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내 보험상품 비교 기준이 가격이 낮은 순서로 정렬된 탓에 보험사 간 최저가 가격 경쟁으로 상위권 랭크를 위한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이 낮은 보험료만 믿고 가입할 경우 보장 기간과 내용이 축소되어 부실한 위험보장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어린이 보험의 경우 KB생명이 월 보험료 2700원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1위, 현대라이프는 6만6200원으로 가장 낮은 순위인 18위를 기록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5년 일시납 상품으로 월 보험료를 따지면 현대라이프의 상품이 1위인 KB생명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홈페이지 내 공시 보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보험사들이 회사에 유리하도록 보장내용을 바꿔 저렴한 보험료로 등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또한 일반 보장성 상품의 경우, 남자·40세·월납이라는 공통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상품 선택의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고, 보험사의 가격 눈속임으로 보장의 질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하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보험다모아'의 시행 초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보여진다"며 "보험사가 온라인 시장에 안착하려는 과도기이므로 보험사 간 다양한 경쟁을 통해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 자정능력에 문제 해결을 맡기려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내 안내되는 보험료가 실제 가입 보험료와 많게는 20만~30만원 이상 차이가 나 비교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세부적인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홈페이지 내 안내금액과 실제 가입금액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상품의 특성상 다양한 특약을 추가할 경우 안내되는 보험료와 다를 수는 있지만, 자동차 보험과 같이 상품 구성이 간단한 보험마저도 실제 가입 금액과 안내 금액 간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보험다모아' 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는 차종·가입연령·가입경력·연령특약·운전자범위·성별·담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하도록 구성되어 자신의 조건에 맞게 각 보험사별로 저렴한 가격 순으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량명이나 연식, 마일리지 특약 및 블랙박스 장착 유무 등 세부사항은 선택이 불가능해 실제 가입시 보험료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관계자는 "홈페이지 내에 '본 화면은 표준 또는 기본예시로 소비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실제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가격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대인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 자차보험시 산정되는 차량가액이 보험사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피보험자의 연령 같은 경우에도 '보험다모아'에는 구간이 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역시 보험사별로 연령 구간대가 달라 명확한 보험료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홈페이지 내 비교 시스템 보완을 위해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1-18 14:34:1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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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H공사 임대아파트 공용 관리비 '천차만별'…최대 5배 차이

지난해 같은 SH공사 임대아파트라도 공용 관리비가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는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 일반 관리비, 수선유지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청소비, 경비비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관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184개 곳 중 1㎡당 관리비가 가장 비싼 단지는 서울 성동구 '서울숲 2차 푸르지오'로 공용관리비는 1㎡당 1903원에 달했다. SH공사 임대아파트 평균 765원을 훨씬 웃돈다. 가장 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SH-ville 378원에 비해 5배나 비싸다. 서울숲 2차 푸르지오 다음으로 공용관리비가 비싼 곳은 중구 신당동 하왕한진그랑빌이 꼽혔다. 1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116가구로 공용관리비는 1㎡당 1538원이었다. SH공사 임대아파트 평균의 2배 수준이다. 3위는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두산위브, 4위는 서대문구 냉천동 냉천동부, 5위는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유원 아파트가 차지했다. 상도SH-ville에 이어 공용관리비가 싼 단지는 강서구 방화동 유니트로원룸이었다. 1㎡당 379원 SH공사 임대아파트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SH공사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가 1㎡당 91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서가 869원으로 뒤를 이었고 성동구 852원 순으로 이어졌다. 강남구에서 개포동 대치1단지의 공용관리비는 1㎡당 1053원으로 가장 비쌌다.

2016-01-18 14:01:01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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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2016년 목표달성 결의대회'

NH투자증권은 지난 15일 일산 소재 NH인재원에서 김원규 대표 등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영계획과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2016년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각 사업부 대표들이 2016년 목표달성 의지를 오색천에 표현하고 매듭을 지으며 결의를 다짐하는 '동심결(同心結)' 행사가 진행됐다. 이아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이 각 사업부 기(旗)에 '본립도생을 이루어 파죽지세로 목표를 달성하자'는 문구의 기(旗) 띠를 달아주며, 경영 목표 달성의지에 대해 격려해 주었다. 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실천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우수영업점과 우수본사부서 시상, 우수봉사활동과 금융상품판매 및 CS모니터링 평가 최우수점포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NH투자증권은 2016년 경영목표를 '업계를 선도하는 완성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기본부터 다시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인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과 2016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는 '파죽지세(破竹之勢, 세력이 강대하여 대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정복한다)' 를 목표달성 결의대회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튿날 새벽 김원규 대표를 비롯한 부점장 전체는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마니산을 찾아 2016년 목표와 포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창립 47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NH투자증권은 1969년에 설립된 한보증권을 모태로 출범하였으며 럭키증권, LG증권, LG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을 거쳐 2014년 NH농협증권과의 합병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2016-01-18 11:59:5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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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부동산 시장 엿보기③] 고수익률 보장? 십중팔구 미끼

확정수익·선임대로 투자자 현혹 솔깃해 섣불리 계약했다간 쪽박 수익 보장하는 약정서 확보 관건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광고하는 상가 중에서 실제 분양 후 약속된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심지어 필자가 부동산업에 뛰어든 이후 약속을 지키는 업체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주로 테마상가, 쇼핑몰 등에서 확정 수익 지급을 제시하는데 제대로 상권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약속된 내용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익률 보장을 내세우면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료를 보조 지급해 수익률을 맞춰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분양가가 당초 높게 책정돼 투자자에게 수익률을 맞춰줄 수 없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보조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하지만 임대료 보조 기간(실제로 약속대로 임대료 보조해주는 곳도 거의 없음)이 끝나게 되면 세 들어 있는 임차인이 임대료 수준을 못 맞춰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점포를 내주게 되면서 상가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게 되는 불운을 맞게 된다. 이처럼 실제 상가의 가치가 고평가된 곳에서 인위적으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경우 결국 투자자 둘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선분양 상가도 주의해야 한다. 미사지구, 마곡지구와 위례, 동탄, 광교신도시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는 분양 승인 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 대신 약정서나 청약서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편법적인 '선분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분양 면적 3000㎡ 이상 상가는 사용 승인 전 분양(선분양)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맺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선분양이 가능하다. 자금력이 약한 사업 시행자가 은행 등에 '분양 신청 계약서'를 보여주고 대출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분양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수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양 우선권 또는 소유권을 주고 손 바뀜에 따라 명의 변경을 해주고 웃돈이 거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편법 분양에 해당된다. 선분양은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계약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됐을 때 정식 계약서를 받지 못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2003년 3200여 명의 투자자가 3735억 원의 투자금을 날린 '굿모닝시티'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6-01-18 11:59:28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