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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그룹 IT센터로 자회사 통합 관리한다

BNK금융그룹이 15일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8개 자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BNK금융그룹 IT센터' 구축 기공식을 열었다. 'BNK금융그룹 IT센터'는 미음산업단지 내 5477평 규모(18,108m2)의 대지에, 연면적 1만3372평(44,204m2) 규모로 전산센터(지상 5층)와 개발센터(지하2층, 지상9층) 2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18년 1월 완공을 앞둔 'BNK금융그룹 IT센터'가 들어설 미음산업단지는 부산시가 지정한 클라우드센터 지구로, 전산 센터 구축에 필요한 통신·전기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IT센터 구축의 최적지로 꼽힌다. 또한 이 센터는 금융권 최초로 진도 7.0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최신의 면진기술을 전 면적에 적용해 국제 안정성 평가기준(Tier III+)을 충족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등 친환경 건축물로 완공된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 8개 자회사 전산센터를 이 IT센터로 입주시킬 계획으로, 그룹 계열사의 전산센터를 통합 관리해 업무와 비용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기공식에서 BNK금융그룹 성세환 회장은 "BNK금융그룹 모든 계열사의 IT시스템과 개발 인력이 이 IT센터로 모이게 되면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그룹 전체의 미래 경쟁력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들에게도 보다 높은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15 15:10: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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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이라크 비스마야 공사대금 2천억 수령

한화건설은 15일 이라크 정부로부터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기성금 1억6600억달러(약 2천억원)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기성금 수령은 최광호 대표이사가 지난달 27일 이라크 총리실의 초청으로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를 예방한 이후 이뤄졌다. 알아바디 총리는 IS(이슬람국가)가 점령했던 서부 안바르주 도시 라마디 탈환,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정개혁 추진 등으로 바쁜 중에도 최 대표를 초청해 2시간 남짓 비스마야 신도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알아바디 총리가 지난 2014년 8월 취임한 이후 국내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최 대표를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진행 현황과 공사 계획 등을 설명했고 알아바디 총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화건설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건설은 이번 기성금 수령으로 지난해 9월 수령한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 공사 선수금 2억1000만달러(약 2400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이라크 정부 예산에서 3억7600만달러(약 4400억원)를 수령했다. 한화건설은 2012년 5월 80억달러(약 9조원. 물가상승 반영한 공사금액 증액조항 반영)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21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신도시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로 수주해 누적 수주액 101억달러(약 11조4000억원)를 돌파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 1830만㎡ 부지에 국민주택 10만가구를 포함한 신도시를 조성하고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공사다. 공사기간은 7년이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8개 타운, 59개 블록, 834개 동으로 구성된 초대형 신도시가 조성된다.

2016-01-15 13:31:21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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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피해 예방 '단독경보형감지기' 확대 보급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났을 때 옆 건물에 살던 80대 노인은 경보음을 듣고 맨발로 재빨리 뛰쳐나와 참사를 면했다. 영등포소방서가 저소득층 가구에 무료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준 덕분이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10만4000여 가구에 단독감지기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140가구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로 방·거실 등 독립된 공간마다 각각 1개 이상(바닥면적 150㎡ 초과 시 추가 설치)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인 2012년 2월 5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건축된 일반주택은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자치구 방송·신문·반상회보·SNS·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기 설치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또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2016-01-15 07:35:22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