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상속·증여 세수 현정부 내 4조원 감소한다...900% 상향된 공제한도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이른바 증시 '개미'의 수를 공개했다. 1400만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2010년대 700만 명 안팎이던 국내 개인투자자 수가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늘어났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1400만은 총인구의 27.3%, 20세 이상 인구(4300만 명)의 32.3%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에 손대고 있고, 기재부는 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단 시장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은 이미 지나갔고 다음 지방선거는 2년이나 남았다. 문제는 점점 다가오는 시행일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1일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한 제동이 마지노선이라고 본 것이다. 금투세의 기본 골격은 '주식 팔아서 돈 딴 사람 세금 20% 넘게 내라'는 것. 반면 잃은 사람에 대해선 당국이 신경 써주지 않는다.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한다.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이 제도는 수년간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상황은 바뀌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완화'를 꺼내 들었다.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크게 완화한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30억 원을 초과할 시 적용하던 50% 세율을 40%로 낮춘다. 특히, 10억 초과이든 30억 원 초과이든 일률적으로 40% 상한 적용을 추진한다. 게다가 상속세 공제금액을 자녀 1명당 5억 원으로, 현행 5000만 원에서 무려 900%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함이라고 했다. 문제는 세수 결손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진다는 데 있다. 이날 기재부가 추산한 연도별 세수효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수 4조3000억 원이 줄어든다. 이 중 상속·증여분에서 생기는 감소분만 무려 4조500억 원에 달한다. 그것도 2025년(-2조4000억 원)과 2026년(-1조6000억 원)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전부 발생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각각 3600억 원, 4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에서 6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2300억 원, 고소득자가 -1600억 원, 대기업 -917억 원 등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반도체 둥 국가전략시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 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린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 및 이전은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나타난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관계법령 시행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