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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기보 보증부 대출 시 만기책정 방식 선택 가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대출할 때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해왔다. 하지만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에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단 이는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해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만약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보의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예보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와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 차원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며 "연내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완료 해 내녀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5 09:35:33 백아란 기자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액 15개월만에 100조 넘어

지난달 말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액이 15개월 만에 1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438조5000억원, 상장채권은 100조5000억원으로 총 53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2조5000억원이 순유입된 것으로 주식은 석 달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채권은 3개월 연속 순투자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은 지난해 8월 이후 15개월 만에 100조원을 웃돌았다. 지난달 외국인의 주식 보유액은 전체 시가총액의 31.8%를 차지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상장채권 순투자액은 4920억원이고 상장주식 순매수액은 2조20억원이었다. 국가별 채권 순투자액은 중국이 31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3007억원과 2547억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였다. 반면 말레이시아(-3582억원)는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고 싱가포르(-2907억원)와 노르웨이(-2510억원)도 국내 채권을 팔아치웠다. 국가별 주식 순매수액은 미국이 8928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고 싱가포르(4542억원), 아일랜드(2236억원) 등 순이었다. 반면 노르웨이(-1411억원)와 버뮤다(-1247억원), 중국(-928억원) 등은 순매도를 기록했다.

2014-12-05 09:16:5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