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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3·5차, 견본주택 개관

호반건설이 아산탕정지구 복합1블록과 1-A6블록에 공급하는 '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 3차와 5차의 견본주택을 23일 개관했다. 평일 오전임에도 22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 3차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을 포함한 1371가구로 구성됐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12m², 주거형 오피스텔은 84m로 이뤄졌다. 또 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 5차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705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97m²로 만들어진다. 백화점·대형마트·천안시청·종합운동장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으며, 특히 3차는 공원과 교육시설(학교 용지), KTX 천안아산역이 가깝다. 5차는 학교 용지, 근린공원 등과 인접했다. 3·5차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돼 개방감과 조망권이 우수하고, 주방 팬트리·안방 드레스룸·냉장고장·김치 냉장고장·시스템 선반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타입에 따라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분양가는 3차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 포함 3.3㎡당 900만원 중반대에 책정됐으며, 중도금 6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5차는 표준·전환 등의 임대조건을 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3차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1일 1순위, 2일 3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는 13일, 계약은 20~22일이다. 5차는 30일 특별공급에 10월 1일과 2일 1·2순위를 받고, 당첨자 발표는 10일, 계약은 기간은 20~22일이다. 견본주택은 KTX 천안아산역 인근(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3번지)에 있다. 입주 예정일은 3차는 2017년 11월, 5차는 2017년 3월이다.

2014-09-23 17:15:5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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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2차 분양

대우건설이 다음달 3일 수도권 동북부 대표 2기신도시인 양주신도시 시범단지에서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2차분 분양에 들어간다. 지하 2층~지상 29층, 18개동, 총 1862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전 세대 전용면적 58㎡ 소형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2차 분양분은 906동, 913동, 914동, 916동, 917동, 918동 등 562가구다. A타입 272가구, B타입 148가구, C타입 142가구로 구성된다. 양주신도시는 서울 중심으로부터 30km 거리에 있으며, 사업지의 동측에 남양주, 남측에 의정부, 북측에 동두천시가 위치했다. 수도권 북부지역의 경제·사회·문화·행정·교육활동 및 각종 서비스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신도시로 계획됐다. 기존 동부간선도로와 지하철 1호선 덕계역·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와 구리-포천간 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개통되면 편리한 광역 교통망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는 2020년부터 서울 노원역과 양주신도시를 오가는 BRT 노선이 운영될 계획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며, 현재 7호선 연장선(도봉산역~양주옥정역)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양주신도시 푸르지오는 신도시 안에서도 요지로 평가되는 시범단지 내 지어진다. 주변으로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계획돼 편리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호수공원, 대형유통시설, 관공서 등이 들어선다. 단지는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단지 내 대형 중앙광장과 수경시설로 개방감을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또 건폐율이 10%에 불과해 넓은 동간 간격으로 일조와 통풍을 극대화시켰으며, 조경면적을 47%로 계획해 쾌적성을 높였다. 소형 아파트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고자 확장시 주방 팬트리 공간 및 붙박이장을 제공하며, 안방 발코니에 세탁공간을 배치했다. 2196㎡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시설인 'Uz센터'에는 피트니스클럽과 골프클럽, 도서관과 독서실을 배치하고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을 위한 키즈카페와 패밀리룸을 설치해 편리한 단지 내 생활을 가능케 하였다. 10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2순위, 10일 3순위 청약이 실시되며, 분양가는 3.3㎡당 842만원대부터 시작된다. 중도금의 절반은 이자후불제, 나머지 절반은 무이자가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52-4번지에 있다. 2016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2014-09-23 16:29:48 박선옥 기자
정부, '부실 설계·시공업체' 수임 제재…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를 지난 5월 23일 구성했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을 보면 먼저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또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설계도서도 구체화한다. 지반 안전을 위해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현재는 낮은 설계 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도 의무화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하도록 하여, 건축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특히 자재 품질관리(샌드위치패널, 강재)를 강화해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부착물 안전 기준도 마련,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한다. 이외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 후 보수과정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되도록 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09-23 16:28:42 김두탁 기자
김상조 "KB금융 소액주주, 차기회장 선임 주총 참여"

사상 초유의 내분 사태를 빚고 있는 KB금융지주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주대표소송 등 법으로 보장된 소액주주 권리를 동원해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23일 오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감원 부서장 교육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을 바꾸려면 이같은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KB금융에 대해 단발적인 대응보다는 주기적인 주총 현장 참석을 통해 주주제안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상법상 보장된 소액주주권을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먼저 KB금융 회장 선임을 위한 주총에 참석해 회장 후보의 거대조직 운영 경영능력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주주들이 반대한 후보의 경우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낼 방침이다. 국내 금융권의 '리딩뱅크'격인 KB금융은 최근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으로 회장과 행장이 동반 퇴진하는 사태를 겪었다. 김 소장은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주주가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변화가 필요한 금융회사가 제대로 당면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2014-09-23 16:01:33 김현정 기자
동부제철 채권단, 30일까지 정상화방안 채택 결정키로

동부제철 채권단이 이달 말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 방침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 채택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100대 1의 무상감자도 포함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제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는 동부제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각 채권기관에 배포했다. 정상화 방안에는 ▲대주주 100대 1, 일반주주 4대 1의 차등 무상감자 ▲채권단 530억원 출자전환 ▲신규 자금 6000억원(L/C 한도 설정 1억달러 포함) 지원 ▲기존 담보채권 연 3%, 무담보채권 연 1%로 금리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만약 차등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동부제철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부제철의 최대주주는 6월말 기준 동부그룹 비금융 지주회사 격인 동부씨엔아이(지분율 11.23%)이며, 김준기 회장(7.12%), 장남 남호씨(7.3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은 36.94%이다. 이에 채권단 측은 감자비율은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상화 방안에 대한 여부는 협약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은 찬반 여부 회신 마감시한은 30일까지다. 동부제철 채권 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출입은행, 신한·하나·우리·외환·기업은행 등 9곳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이 채택되면 채권단은 회사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실행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동부제철은 지난 6월 24일 인천공장 및 동부발전당진 패키지 매물의 매각이 무산되자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채권단과 자율협약 돌입에 합의한 바 있다.

2014-09-23 15:58:45 백아란 기자
공공 공사 예정가 산정방식 변경…공사비 현실화

정부가 공공 발주 공사 입찰가격의 암묵적인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를 산정할 때 다른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는 등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0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발주 공사에 적용돼온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실적공사비 제도를 통해 산정된 예정가격은 입찰 업체들이 반드시 맞춰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업체들은 해당 가격을 일종의 기준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오른 반면 공사비 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와 31% 상승, 해당 제도가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하기로 논의하고서 이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롤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된 뒤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조달사업과 관련해 비축물자 구매대금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했고 수입인지 판매기관에 대한 수입인지의 규격과 모양 등 규제는 없앴다.

2014-09-23 15:54:4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