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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안 가결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소송까지 제기하며 사퇴를 거부했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타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임 회장이 법원에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 여부가 관건이다.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자택을 방문한 일부 이사들의 자진 사퇴 설득에도 임 회장이 거부하자 이사회는 해임안을 의결해 7대 2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3개월 징계 후에도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의결은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사회에 임 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KB금융지주 전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고강도 검사, 검찰에 임 회장 고발 등 당국의 압박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었다. 한 금융권 인사는 "대형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만큼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기파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당분간 '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지만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KB금융 이사회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임 회장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임 회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다만 임 회장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이사회의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법원의 판단이 KB금융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14-09-18 01:43:46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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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결의(종합)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만장일치로 해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종 의결은 하지 않아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 해임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다른 사외이사들이 설득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다만 임 회장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이사'직은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이사회는 임 회장이 직접 사퇴하도록 길을 마련했지만 오랜기간 시간을 부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사회는 임 회장이 사퇴를 계속 거부하면 19일경 다시 모여 공식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는 임 회장이 사퇴하거나 19일 해임안을 의결하면 조만간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 회추위가 구성되면 임 회장은 스스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이달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자진사퇴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후임을 뽑는 작업도 진행된다. 은행장은 K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계열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선정한다. 이에 누가 KB금융의 차기 회장에 선출될 지도 주목받고 있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 모두 낙하산 인사로 분류돼 취임 초기부터 논란이 거셌던 만큼 내부 인사가 차기 회장 및 행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은행과 KB금융에서 벌어졌던 사건사고들의 배후로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지목되는 만큼 만약 이번에도 KB금융과 동떨어진 외부 인사가 회장에 선임될 경우 관치금융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에서 회장과 은행장의 갈등이 되풀이 돼 왔던 만큼 회장과 행장을 겸임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2014-09-17 22:50:37 김형석 기자
정부, 시장 개방 우려 '쌀' 관세율 513% 책정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수입쌀 적용 관세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관세율을 이같이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협의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쌀관세율을 높게 결정하면서 WTO와의 향후 협상은 물론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관세율이 다시 다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확고한 시장보호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높게 쌓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가 쌀 시장 개방 대책을 논의했으나 난항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대책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대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2014-09-17 20:06:45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