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전셋집 마련 이것만은 알아두자 '체크포인트 7'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전세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데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전셋집을 처음 알아보는 이들에게 전세계약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과연 전셋집 마련,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도움을 받아 전셋집 마련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봤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에 연락해야 = 전세 물건이 많을 때야 중개업소 몇 군데만 둘러보면 되지만 요즘처럼 전세난이 심할 때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도 올려놔야 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검색하고 연락하는 게 좋다. ◆싼 전세, 대단지 입주물량 노려야 = 신규 대단지는 입주 초기 물량이 몰리면서 매매나 전세나 약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특히 전세의 경우 시세가 완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집주인들이 잔금납부일을 앞두고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다. ◆종류도 가리지 말고 알아봐야 =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물건이 없을 때는 연립·빌라 등의 다세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전셋값이 저렴하고, 특히 신축의 경우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가 아파트와도 비슷하다. 다만 주차와 보안 등은 아파트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한다. ◆집을 골랐으면 기본 서류 확인은 필수 = 입주할 집을 선택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는지 살펴보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금액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전하려면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하다.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 = 계약을 할 때는 계약하는 당사자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되도록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 대리인과 계약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으로 = 계약 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대항력부터 갖춰야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마쳐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주민센터 등)에 하면 된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08-25 11:19:13 박선옥 기자
8월 점포 권리금 연중 최저…'노래방·PC방'은 상승

서울 점포 권리금이 8월 들어 연중 최저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수소비 위축으로 인한 판매업 및 서비스업 점포 권리금이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은 25일 올해 서울 소재 점포 797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8월 평균 점포 권리금은 1억588만원으로 집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8월 권리금 1억588만원은 전월대비 20.32%(2700만원) 하락한 것으로 이전 최저점인 2월의 1억1548만원에 비해서도 8.31%(960만원) 낮은 것이다. 연중 최고점을 찍었던 3월(1억4527만원)에 비해서는 27.12%(3939만원) 떨어진 수치다. 이처럼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여러 업종 중에서도 판매업종과 서비스업종 권리금이 이달 들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매업종 점포(편의점, 화장품가게, 의류점 등)의 8월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2472만원에서 무려 58.87%(7342만원) 하락한 51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권리금 최저점이던 1월의 9187만원에 비해서도 44.16%(4057만원) 낮은 액수다. 판매업종에 이어 서비스업종 점포(미용실, 피부미용실, 네일아트 등) 권리금도 하락했다. 서비스업 점포의 8월 평균 권리금은 4786만원으로 이는 전월에 비해 40.33%(3486만원), 이전 최저점인 2월에 비해서는 19.28%(1143만원) 내렸다. 이 밖에 휴게음식업(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1억8350만원에서 1억2530만원(-31.72%), 주류업종은 1억1958만원에서 9040만원(-24.4%), 일반음식업은 1억2732만원에서 1억337만원(-18.81%)으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오락스포츠업(노래방,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 등) 점포들은 오히려 평균 권리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스포츠업 점포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1494만원에서 8월 1억2489만원으로 8.66%(995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세부 업종이나 점포별 업황은 각기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조사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새로 창업하려는 예비 자영업자들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08-25 10:41:52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롯데건설, 양산 첫 분양에 1만7000명 몰려

롯데건설이 경남 양산에 처음으로 분양한 '롯데캐슬' 아파트에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개관한 '양산 롯데캐슬'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3일간 1만7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25일 밝혔다. 견본주택에는 신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픈 전부터 방문객들이 몰렸다. 특히 평일이었던 오픈 첫날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다녀가기도 했다. 수요자들은 견본주택에 마련된 전용면적 59㎡, 73A㎡, 84A㎡ 유닛에는 일대에서는 보기 힘든 최신 설계와 설비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상담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서재형 혹은 레저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라이프스타일링 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인근 소주공단에서 근무한다는 한 방문객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공단과 가까워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가 힘들었었는데 마침 인근에 롯데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 동료들과 방문하게 됐다"며 입지·설계 등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양산 롯데캐슬 분양 관계자는 "양산시는 그간 물금지구 위주로만 공급이 이뤄졌던 터라 이번 웅산지역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만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 롯데캐슬'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해 3.3㎡당 평균 662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조건까지 감안할 경우 인근 부산 금정구나 울산 남구에 비해 3.3㎡당 200~300만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3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하며, 당첨자발표는 9월 4일, 계약은 9월 12~16일까지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덕계동 714-11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2014-08-25 10:35:41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한다"

롯데카드는 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를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을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포인트제도는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포인트 소멸과 소멸되는 포인트가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되었는지의 여부나 소멸된 포인트의 처리문제 등 여러 불편함이 발생했다. 실제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되는 포인트는 신용카드 업계 전체로 봤을 때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는 기존에 5년으로 운영되던 포인트 유효기간을 없애, 회원들이 쌓은 포인트를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유효기간이 폐지되는 포인트는 롯데포인트(롯데카드 포인트+롯데멤버스 포인트) 중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하며, 11월 1일부로 회원이 적립해 놓은 기존 롯데카드 포인트까지도 유효기간이 없어진다. 한편 이번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타당성이 검증되면 즉각 경영에 반영하는 '듣다 바꾸다(Listen & Change)' 캠페인을 통해 거둔 성과라고 롯데카드 측은 설명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듣다 바꾸다 캠페인에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고객과 공감대를 쌓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롯데카드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이번 포인트 폐지 결정처럼 접수된 고객의 의견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25 10:01:3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