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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도움…2%대 예금상품 없을 듯

기준금리가 2.50%에서 2.25%로 0.25%P 낮아져 향후 금융·부동산 시장에 여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금통위 직후 금융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86포인트(0.04%) 오른 2063.22에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예상대로 금리가 인하되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전일대비 7.7원 하락한 1021.2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는 크다. 한은의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빚이 있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급격하게 떨어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1%대 초저금리 시대 온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금리 인하 여파로 주요 은행들은 예금·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릴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국민수퍼정기예금' 금리를 지난 5월 말 2.54%에서 이달 13일 2.29%로 0.25%포인트 낮췄다. 농협은행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인 0.25%포인트에 맞춰 예금 기본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각종 예·적금 상품의 수신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우리은행은 '파트너 정기예금' 금리를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내리는 등 기준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해 금리를 조정한 상태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서 1년 만기 기준, 연 2% 중반대를 넘는 정기예금 상품은 한층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대출금리도 하락이 예상된다. 은행권 대출금리의 경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은행 수신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는 코픽스(COFIX)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7%로 매달 역대 최저치 경신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전체 가계가 받는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가계 이자소득은 49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은행들로서는 연 2% 예금 상품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볼 때 연 1%대 예금 시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주택시장 꿈틀…대출 증가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로, 주택대출의 대표적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경제지표의 기준점이 되는 주택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실제 은행권의 주택대출은 지난 6월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달 주택거래량도 전년 동월과 견줘 94.0% 급증했다. 지역, 주택 종류 및 가격, 대출 기간 등에 따라 50∼70%로 차등화됐던 LTV는 이달부터 7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 대한 DTI도 종전에는 50%였으나 인천·경기 지역과 같은 60%로 높아졌다. LTV·DTI 완화로 같은 사람이 같은 주택을 사더라도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금리 인하는 완화된 LTV·DTI를 바탕으로 대출을 더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LTV 50% 기준으로 5억원 짜리 집을 살 때는 2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를 70%로 높임으로써 1억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됐다. 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3억50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 부담은 87만5000원 줄어든다. ◆ 내년 중반 美 금리인상 예상…엇박자 정책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마치고 금리 인상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것과 엇박자로 가는 것도 부담이다. 급격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보다 일정 수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가로 금리를 낮추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대체로 미 연준이 내년 3분기 이후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HSBC와 크레디트스위스는 현재 제로(0∼0.25%)에 가깝게 운용되는 연준의 정책금리가 내년 3분기 0.50%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UBS와 씨티그룹은 인상 시기를 3분기로 내다봤다. 특히 금리가 한 번에 0.7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IB들은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조기 인상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대로 인하가 이뤄졌다"며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2014-08-18 07:30:1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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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銀 뉴욕지점 양키CD 발행…美 자본시장 첫 진출

NH농협은행은 개점 1주년을 맞은 뉴욕지점이 양키CD 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양키CD란 미국 내 외국은행들이 발행하는 달러표시 양도성 예금증서로 미국내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뉴욕지점의 양키CD 약정한도는 10억달러며 시장환경과 뉴욕지점 자금수요에 따라 약정한도 내에서 발행하게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만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시장관행이나 뉴욕지점의 자산구성을 감안해 만기 90일 중심으로 발행하고, 점차 만기구조의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해 뉴욕지점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유동성위기 발생 시 안정적인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양키CD는 은행간차입금 보다 0.10 ∼0.20%포인트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하다. 김재철 NH농협은행 국제업무부 부장은 "농협의 글로벌 사업은 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뉴욕지점의 성공적인 안정화를 바탕으로 아시아 주요 거점에 지점을 개설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협동조합은행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2014-08-17 16:09:04 백아란 기자
아파트·단독주택 '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올해 11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을 반영하여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모든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고시원 등이다. 이런 건축물은 앞으로 고시될 건축물별 범죄예방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손질해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파트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갖춰야 하고 옥외배관에는 덮개를 씌워야 하며 나무는 일정 높이(1.5m)로 심어 시야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가 뚜렷이 구별되도록 바닥 높이나 재료를 차등화해야 하고 담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시형(투명 소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선큰(sunken·지붕을 투명유리 등으로 해 채광이 되도록 한 지하 구조)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상가·오피스(사무실)·오피스텔 등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실내건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이런 실내건축기준도 11월 말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방문에 끼이는 등 건축물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실내건축기준도 이미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고시로 11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에는 화장실 바닥 등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할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에 대한 기준(내화 성능·흡음성 등)과 칸막이를 설치할 때의 안전기준 등이 담기게 된다. 개정안은 또 철탑·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는 3년마다 한 번씩 공작물의 부식이나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곤파스·볼라벤 등 태풍 때 교회나 골프장의 첨탑 등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 개정안은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가구 수 증설 등 대수선 기준을 어겼거나 도로·일조 높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지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조 기준, 피난·방화기준 등을 어겼을 때는 계속해서 전체 건축물 면적이 기준이 된다. 또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전 소유자가 한 위반행위이거나 건축물을 임대해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8-17 15:05:08 김두탁 기자
[이슈진단] 가격제한폭 확대, 거래대금 가뭄 '단비' 될까

현행 15%서 30%로 높여…거래대금 증가 기대감 정부가 16년 만에 내놓은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이 거래대금 기근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거래대금 가뭄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1960년대 도입된 가격제한폭 제도는 지난 1998년 이후 15%로 고정돼 왔다. 특히 1998년 당시 외국인 투자한도가 완전 철폐된 것과 맞물려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대금 활성화를 불러왔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와 가격제한폭 확대가 1998년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스피 거래대금 추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지만 큰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 증가를 일정 부분 이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위축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이번 정책을 받아들였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달 말 연일 하루 6조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코스피지수가 2080선을 뚫고 치솟기 전까지만 해도 바닥 수준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지난 2011년 하루 평균 6조9000억원에서 2012년 4조원대로 급감한 뒤 올 들어서는 1월 3조9000억원, 2월 3조7000억원, 3월 3조6000억원 등 3조원대 초반의 저조한 흐름을 이었다. 가격제한의 허용폭이 30%로 늘면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체 규제가 적용되므로 문제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기업들은) 제도 변경으로 가격제한폭 규제가 대폭 완화하면 기업의 내재가치가 변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지나친 기우라고 본다"며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다음 달 도입되고 연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도 적용될 예정이므로 시장 급등락에 대한 통제장치는 여전히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행되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와 유사하다. 차이점이라면 기존 제도가 '시장 전반'의 급등락에 대해 거래를 멈췄다가 재개하는 반면,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이를 '개별 종목'의 주가로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황 연구위원은 "코스피200 종목은 주가 변동폭 3% 수준에서 커트가 발생하고 그외 종목은 6%를 기준으로 커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현재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대형주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 도입 단계에서 우량 대형주 대비, 펀더멘탈이 취약한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들이 중소형주 신용공여의 리스크를 크게 잡아, 가산금리를 확대하거나 신용공여 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주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중소형주 기피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다. 반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가능한 부작용에도 불구,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상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라며 "정책 효과와는 별도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2014-08-17 15:00: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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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 임원보수 외국 비해 고액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의 등기 임원보수가 개별공시 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 임원의 고액보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반영한 분석·평가를 내놨다. 한경연은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12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대비 CEO의 평균연봉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51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임원-종업원 보수격차 자료에서 나타난 미국 354배, 독일 147배, 프랑스 104배, 스웨덴 89배, 일본 67배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가치가 증대할수록 임원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고액보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오히려 기업가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에서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은 역설적으로 어려운 기업일수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능한 고액연봉의 임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수공개의 실효성 문제로 제기된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법상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절차, 보수산정방식, 업무권한과 책임 등이 다른 미등기임원에게 등기임원과 동일한 보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개별 공시하는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 규정은 분·반기별로 해당 기간 내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연봉 개념으로 산정돼야 하는데도 분기, 또는 반기를 기준으로 등기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선 연 1회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년에 4차례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경직화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원보수 공개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지 않도록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하고 경제적·법적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08-17 14:27:5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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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 주부 경제학] 낡은 칫솔 하나면, 집안 청소 걱정 끝!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칫솔'의 평균 수명은 3개월 정도다.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가 벌어지고, 세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볼품 없고 낡은 칫솔이 훌륭한 청소도구가 된다는 사실! 집안 구석구석 손닿지 않는 곳을 청소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우선 집안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잔뜩 쌓인 먼지는 칫솔을 사용하면 좋다. 손이 닿긴 힘든 창틀이나 방충망 등이 대표적이다. 칫솔로 창틀에 끼어있는 먼지를 한데 모은 뒤 청소기 호스로 빨아들이면 창틀이 깨끗해진다. 칫솔이나 청소기 호스가 닿지 않는 구석 부분은 면봉으로 닦아낸다. 방충망 청소를 할 때도 칫솔을 이용해 먼지가 쌓인 부분을 문지르면 효과적이다. 운동화를 세탁할 때도 유용하다. 모가 억센 솔로 힘을 줘 세탁하면 운동화의 수명이 줄어든다. 이럴 때는 솔이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면 좋다.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녹여 운동화를 20분 정도 담가뒀다가 모가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문질러보자. 칫솔로 운동화를 세탁하면 찌든 때를 깔끔하게 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화 수명이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낡은 칫솔은 욕실 곰팡이 제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욕실 벽면이나 바닥의 타일 사이에 곰팡이가 펴 지저분하다면 칫솔을 이용해 보자. 낡은 칫솔에 세제와 물을 묻힌 후 타일 사이를 문질러주면 끝! 세제 대신 치약을 묻혀도 비슷한 세정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욕실 청소하기 전 뜨거운 물을 뿌려주면 타일 사이에 낀 물때나 곰팡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벗겨낼 수 있다. 찌든 때를 벗겨낸 후에는 찬물을 뿌려 벽면 세척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2014-08-17 11:21:35 김민지 기자
어디에 투자할까?…부동산 투자세미나 '북적'

규제 완화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까지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깜짝 선물보따리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자세미나가 호황을 맞고 있다. 새 경제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과 그에 따른 투자전략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세미나장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최된 한 부동산 세미나 현장에는 약 15명의 수강생이 찾았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컨설팅사는 앞서 진행한 두 차례의 세미나에 1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혼란을 빚었던 것을 감안, 이날은 수강료를 2만원으로 올리고 시간도 일부러 평일 오후로 잡아 참석 인원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강의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강의를 맡은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집값이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에 최경환 장관 취임으로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수강생이 크게 늘었다"며 "최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과 어떤 상품이 유망한지에 대해 관심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수강생은 40~50대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년 남성들도 몇몇 눈에 띄었다. 이들은 강의가 시작되자 강사가 하는 말을 놓칠 새라 분주히 메모를 하는가 하면, 간혹 질문을 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세미나에는 처음 와봤다는 한 수강생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확실한 만큼, 지금의 투자의 적기라고 확신한다"며 "투자에 앞서 최근의 투자 흐름을 익히고 정보도 얻을 겸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강생은 "부동산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특히 2·26대책 발표로 과세되는 임대소득도 궁금해 공부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자주 찾는다"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세미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불법을 조장하거나 고가의 상담을 강요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세미나라는 명목 하에 투자자들에게 불법 거래를 유도하거나 비정상적인 컨설팅을 강요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투자의 모든 책임은 결국 투자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스스로 정확하고 꼼꼼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4-08-17 11:18:05 박선옥 기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보험 계약내용 바꿀 때 유의할 사항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 가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 후에 자금 사정과 같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 변경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보험금을 받은 사람(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해야 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내용이 바뀌면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승낙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보험계약 변경내용을 기재(배서)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개인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가입 후 이혼 등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권자)의 인적관계가 변화한 경우라면 보험사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보험수익자로 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이혼하면, 남편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다르지 않는 한,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지거나 수입 등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도 함께 줄어들며 추후 사망 등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고 싶더라도 건강상태나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액 한도가 제한을 받거나 증액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등 재해보장 위주의 보험에서 암 등 질병보장 위주의 보험으로 바꾼다거나, 보험 만기로 인해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용가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비용과 같은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내 등 단기의 기간 동안에는 보험 종목을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수당 등 수입을 올리려고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2014-08-17 11:17:4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