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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취급기관 가계빚 700조 육박…'4개월 연속 고공행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69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보다 무려 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지난 2월 말의 688조1000억원 이후 4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5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428조1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6000억원 늘었고 마이너스 통장과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486조원으로 2조원 늘었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주택 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1조8000억원 증가한 2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조4000억원 늘어난 42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은 2조4000억원 오른 273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가계빚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67.4%를 차지했다. 이 밖에 대부업체와 보험사를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사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전체 가계빚(가계신용)은 같은 기간 1024조8000억원에 달했다.

2014-07-08 13:54:4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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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가능"

오는 15일부터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저축가입 요건이 명확해지며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지난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3년이나 5년이상 가입시 정부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간 농·어업인, 축산업인만 가입 가능했던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에 10ha 이하의 토지를 가진 임업인도 신규 추가됐다. 이들은 소득 기준으로 일반과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되며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이나 해외지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때 보다 불리하게 지급됐던 장려금도 납입 기간별로 약정금리를 적용해 지급된다. 예컨대 저소득 5년 가입 후 4년만에 특별 해지를 할 경우, 모두 13.6%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36.4%(연 9.6%)를 적용해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령 개정에 따라 부당 수령 장려금 환수 업무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 가입 농어민 범위를 명확화 하고 농어가 저축 가입 부적격자 차단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7-08 13:33:09 백아란 기자
공장 용지에 14개 서비스업종 입주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9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기존 기준 165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사업의 모든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해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수한 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도 명확히 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에 입주기업에게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산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경험이 많은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추진중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가 총 127점(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7-08 11:32:43 김두탁 기자
삼성물산 "정부가 4대강 입찰 담합 조장했다"

삼성물산이 4대강 건설사 입찰담합 관련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8개 건설사 중 MB정부를 직접 겨냥한 업체는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9월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삼성물산과 함께 금강 1공구,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7개 건설사가 각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또 SK건설과 GS건설은 각각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번 주장과 관련해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4∼6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6개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에서 진 회사들은 모두 상소했다. 서울고법은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2개 회사가 낸 소송의 판결을 오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2014-07-08 11:18:02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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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쿡탑 개발

대우건설은 9일 국내 최초로 가스쿡탑과 전기쿡탑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쿡탑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주방 빌트인 전문업체 쿠스한트와 협력해 개발한 이 제품은 가스쿡탑 1구와 전기쿡탑 2구가 설치돼 용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조리기구다.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직화 요리가 가능한 가스쿡탑과 유해가스 발생이 없고 열손실이 적은 전기쿡탑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제품의 특장점이다. 또 기존 전기쿡탑이 사용했던 터치식 버튼 대신 눌러서 돌리는 방식의 스위치를 적용하고 과열방지 센서와 잔열 경고등을 설치해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게 낮췄다. 상판 전체를 고강도 세라믹 글라스로 만들어 튼튼하고 청소도 간편하다. 대우건설은 현재 이 제품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출원 중이며, 하반기 분양 예정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삼호 1차 푸르지오(가칭)'에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개발한 혁신적인 상품인 만큼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푸르지오'의 브랜드 가치에 부합하는 주거상품들을 직접 개발해왔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해 주거문화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8 10:57:06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