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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설수주액 5개월 연속 상승…민간 토목 89.8% 증가

대한건설협회는 9일 국내건설수주 동향 조사를 통해 2014년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9조 11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5% 증가 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3조 2143억원을 수주해 지난해 같은 기간(2조 5795억원) 보다 24.6%가 증가했으며, 민간부문은 5조 9007억원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동기(3조 8158억) 보다 5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수주는 3조 214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6% 증가했으며, 공종별로는 토목이 치산치수(양산천 양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신천(가창교~상동교)재해예방사업), 도로교량(수도권 제2순환 화도-양평간 고속도로공사, 보령~청양 도로건설공사) 및 항만공항(마산항, 여수신항 공사), 발전송전배전 시설(태안화력 9,10호기, 신고리원자력 3,4호기) 등의 수주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3.1%가 증가했다. 공공건축은 공업용 건물과 학교·병원·관공서가 부진함에도 주거용에서 신규주택(화성동탄 아파트 건설공사, 행복도시 M1BL 아파트)과 사무용 건물(한국동서발전 사옥건축) 물량이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했다. 또 민간부문 수주액은 5조 900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토목공종은 치산치수와 발전송전배전(당진5호기 복합화력발전소, FM사업부(서브원) 파주 등 그룹내 태양광 발전소)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대비 89.8%나 증가했다. 건축공종은 학교·병원·관공서를 제외한 사무용건물(잠실 롯데월드, 해운대 비즈니스호텔), 공업용(이천 덕평물류센터, 대성철강 광양공장) 및 주거용이 호조를 보였는데 특히 신규주택(송도 RC-4블럭 호반베르디움,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시흥배곧 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산탕정택지 개발지구 공동주택)물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9.8% 증가한 5조 282억원을 기록했다. 협회 관계자는 "2014년 4월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개월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월 들어 민간부분의 신도시개발의 신규주택 등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건설 수주물량 확대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전국을 슬픔으로 몰아 넣었던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주춤해지고 있어 증가 지속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14-06-09 14:09:4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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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형 아파트, 서초·용산에 '집중'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85㎡ 초과 중대형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노원구와 도봉구는 전체의 10% 수준만 중대형으로 이뤄져 지역별 아파트 면적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중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순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는 전체 8만5528가구 중 약 45%에 해당하는 3만8555가구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했다. 이어 ▲용산구(45%) ▲강남구(35%) ▲종로구(29%) ▲송파구(27%) ▲영등포구(26%) ▲양천구(25%) ▲동작구(25%) ▲중구(24%)가 서울 평균(22%)을 상회했다. 특히 강남구는 4만915가구가 중대형으로 이뤄져, 비율로는 세 번째였지만 가구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반면, 노원구와 도봉구는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의 경우 전체 15만4756가구 가운데 1만3739가구만 중대형으로 9%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도봉구(12%) ▲중랑구(13%) ▲강서구(13%) ▲구로구(14%) ▲강북구(14%)가 뒤를 이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중소형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면적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중대형 비율이 높은 지역은 급증하는 1~3인 가구를 대비하기 어렵고, 반대로 중소형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균형 잡힌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6-09 14:07:2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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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장도 특화 바람…테라스형 상가 '상한가'

상가시장에 '테라스' 바람이 불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로 상가 투자환경도 녹록치가 않지만 테라스 상가만은 예외다. 찾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 수요자도 늘고, 자연스럽게 공급도 증가하는 추세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에나 들어서던 테라스가 최근 상가에도 잇달아 설치되고 있다. 투자자와 이용객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아 테라스가 상가의 필수조건으로 꼽히면서다. 테라스 상가의 경우 실내공간이 외부로 이어져 동선이 편리하고 점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실사용 면적이 넓어 탁 트인 느낌을 주고 야외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도 적합하다. 특히 이국적인 분위기로 입소문을 타는 경우가 많다. 신사동 가로수길, 판교 카페거리, 송도 커낼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멀리 사는 고객들까지 해당 상권의 이용객으로 유인할 수 있어 추가 매출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 같은 매출 증가는 자연스럽게 투자자의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곤 한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테라스 상가는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주변 일반 상가보다 월임대료가 30~50% 높은 편"며 "비슷한 돈을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몸값도 더 높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커낼워크에 위치한 46㎡ 규모의 수로변 테라스 상가는 현재 분양가보다 1억원 가까이 상승한 8억2000만~8억3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테라스를 갖추지 않은 주변 상가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공급되는 상가 대부분이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 송도국제국제업무단지(IBD) 3공구에 짓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상가 저층부에 테라스 상가를 설치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B블록에 선보이는 '디테라스 상가'는 전 호실 스트리트 진입이 가능한 테라스 상가로 조성되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 아이파크' 상가 역시 1층 19개 점포에 1.8m까지 전면 여유공간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무턱대고 테라스 상가에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상권과 입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테라스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향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상가 전면 부지가 공개공지인데 모르고 테라스를 지을 경우 불법시설물이 돼 철거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투자 전 반드시 지자체에 불법요소가 없는지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6-09 13:43:15 박선옥 기자
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없을 수도…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보험·금융투자·신용카드·개인정보관리·채권추심 등 6개 주요 금융거래에 대해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을 9일 발표했다. ◇은행 대출 은행 대출 거래시에는 거절 사유를 설명 들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이나 구두(대출신청시 선택)로 설명들을 수 있다. 신용등급 개선이나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등의 변동 사유가 생겼다면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금을 모두 갚고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전에 용도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소비자간 대출을 연결해주는 단순 소개 업무만 하므로 소개에 대한 대가를 은행으로부터 받으며 소비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보험 상품 보험상품 관련해서는 청약 후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단 통신 판매의 경우 30일 이내 철회가능하며 진단·단체·1년 미만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약관·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엔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부여된다. 보험료 납부를 미루다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했을 경우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해지 계약이 부활된다. 자동이체·고액계약·장기유지·건강체·다자녀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회사나 상품별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중도 해지시 보장보험료·사업비 등으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 환급금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서상 질문 사항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허위·부실하게 알렸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는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 결과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별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다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제외되며 변경 가능한 회사와 펀드 목록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투협 홈페이지에서는 펀드 운용실적 등도 비교해 볼 수 있다. 펀드 투자잔고 등도 매달 1회 이상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신용카드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약관상 신규카드 발급이나 부가서비스 사용 비용은 제외된다. 카드사 정보유출이나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 사용금액은 카드사의 책임이지만 소비자가 고의·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소비자에게도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부과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면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시 카드사는 신고된 날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카드사가 서면이나 전화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소비자가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장 5개월 안에 자동으로 해지 처리된다.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동안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6개월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 금융회사로부터 상품 홍보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서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 등을 잃어버렸다면 은행영업점 또는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를 파악해 해당 소비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 확인에 유의하게 된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or.kr, 02-405-5150)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등에 따른 2차 금전피해까지 발생했다면 금감원(www.fss.or.kr, 1332)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거나 활용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관련 건을 처리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 처리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하면 코리아크레딧뷰로·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자는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카드 발근 관련 신용정보 조회시 소비자 신용조회가 차단·해제되는 등 피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웹페이지 가입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 회사 등은 채권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 조치 등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 회사는 불법추심 유형을 채무가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채무자는 이 같은 권리가 있음을 유념해 추심 개시 전에 대응요령을 살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우편물은 추심인 개인이 아닌, 추심회사 등지에서 일괄 발송한다.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채무내용을 알고 있어 대리 변제를 원하고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엔 변제절차 등은 안내할 수 있다.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회사별 특성에 따라 채권별, 일별 횟수를 자율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나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 등은 가능하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의 TV·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번 7계명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가 중요한 금융 관련 권리와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게 되길 바란다"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전화상담 서비스는 국번 없이 1332번을 누르면 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9~20시, 토요일 9~13시이다.

2014-06-09 11:40:40 김현정 기자
'실적공사비' 폐지 요청…건설관련 단체 정부에 연명 탄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실적공사비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했으며, 국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제도를 조속히 폐지하여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실적공사비는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며, 국내 입·낙찰 구조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등 '시장가격 반영'과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미 제도 존속의 이유가 상실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일부 제도 보완만으로 실적공사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은 불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하여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는 뒷전이 되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사회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실적공사비를 반드시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실적공사비 폐지 연명 탄원 16개 단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2014-06-09 11:38:18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