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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월호 참사 관련 청해진해운 관계사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청해진해운 관계 회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를 비롯, 4곳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에 있는 조선업체인 천해지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플라스틱 상자 25개 분량의 회계장부 등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중 하나로 자산규모(1784억원)가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홀딩스와 산하 계열사 12곳 중 가장 크다. 천해지의 전신은 1979년 3월에 창립한 ㈜세모로, 2005년 10월 세모 조선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회사 명칭이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와 관련, 유 전 회장 일가족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4-22 20:44:2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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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하나로 결제…스마트뱅킹, 카톡까지 품나

# 직장인 김민석(32)씨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나면 휴대전화부터 꺼내든다. 그는 자신이 먹은 밥값을 동료에게 카톡으로 전달한 후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잔액을 관리한다.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고 관리하는 김 씨의 모습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금융결제시스템은 스마트폰을 등에 업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스마트뱅킹 가입자 수의 급증과 함께 카카오 등을 통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스마트폰뱅킹 가입자 수는 3월 말 기준으로 700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앱인 'KB스타뱅킹' 가입자 수도 8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 도입된 뒤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넘기까지는 약 13년이 걸렸는데, 스마트폰 뱅킹은 2010년 도입된 뒤 4년 만에 5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비대면채널의 활성화에 따라 스마트뱅킹 이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휴대전화에 칩을 넣어 사용하던 기존의 모바일뱅킹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6월 1일부터 집적회로(IC)칩 기반 모바일뱅킹인 M뱅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IC칩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줄이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2000년대 중후반 인기를 누린 IC칩과 VM 뱅킹은 이용 고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IC칩과 VM 뱅킹 고객은 1312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같은기간 스마트뱅킹 고객은 2396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 3700만명을 돌파하며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모바일뱅킹이 칩을 넣어 쓰는 IC칩 기반과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VM뱅킹,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스마트뱅킹으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뱅킹을 중점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뱅킹에 출사표를 던지며 스마트뱅킹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자유롭게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뱅크월렛 카카오'를 출시하기로 했다. 뱅크월렛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사진·동영상 콘텐츠를 보내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모바일 지갑에 충전하면 자유롭게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소셜'기반의 메신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를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송금 서비스 등을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 금융결제원과의 조율을 통해 보안 등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출사표에 금융권에서는 보안과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던지기도 한다. 은행권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카카오는 이미 3500만 국내 가입자를 확보한 메신저 플랫폼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등 여러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까지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마트뱅킹은 이제 금융권의 당연한 부분이 됐다"며 "은행권에서는 모바일 고유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금융당국도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04-22 16:35:41 백아란 기자
25일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달 25일부터 허용된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후 10월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가구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선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치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게 된다.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안전진단은 1차 진단을 실시한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 단위) 변경시 가구수 증가 범위가 10% 이내이거나 수요예측이 감소한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가구간 경계벽,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 규정도 추가했다. 아파트 관리제도는 개선된다. 우선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를 할 경우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등이 전자투표 방법·기간 등을 사전에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동 결정하도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리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가, 그외의 사항은 3분의 2 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은 내년부터 나머지는 6월25일 시행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4-22 16:26:0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