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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공시위반 등' 3개 운용사 기관경고 및 업무정지 조치

금융감독원은 하우자산운용, 비오엠투자자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등 3개사가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 경고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우자산운용은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2명은 주의 징계에 처해졌다. 이 운용사의 미등기 이사는 기존 주주로부터 이 회사 발행주식 3만주(1.5%)를 취득해 주요 주주가 됐는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대주주가 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물고 업무 전부정지 3개월, 임원 2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3개월, 주의적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비오엠투자자문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최소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갖추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2010회계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했는데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기준 충족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말까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규정을 어겼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련 임원 1명을 문책경고했으며 기관경고도 받았다. 이 회사 역시 2012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등록 유지요건에 미달했으나 유예 종료일인 지난해 3월 말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해 문제시됐다.

2014-03-19 18:44:50 김현정 기자
재건축사업 60㎡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국토교통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남기고 60㎡ 소형주택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인 서울·경기의 경우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지역도 앞으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4-03-19 17:34:0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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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모아미래도' 철근누락…모아종합건설 부실시공 의혹

세종특별자치시 1-4 생활권 L5~8블록에 들어서는 모아종합건설의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설계보다 철근을 50~60% 적게 넣어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동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이 지난 17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15개동 중 4개동 20개소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16개소가 벽체 수평철근 실제 배근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나타난 것. 수평철근 배근간격이 넓으면 흔들림에 취약에 내진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가장 심한 1개소는 설계상 12cm로 공사해야 하는 철근 배근간격을 30cm로 공사해 60%의 불일치율을 보였다. 설계상 간격보다 두 배 이상 넓게 철근을 배치한 것이다. 이외 ▲48~50% 불일치 3개소 ▲26~34% 4개소 ▲10~20% 6개소 ▲10% 미만 2개소로 파악됐다. 행복청은 이번 부실공사에 대해 철근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주)청화기업(광주시 북구 설죽로 소재)이 모아종합건설과 하도급액을 두고 마찰을 벌이다 고의로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복청은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의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키로 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시공사의 행복도시 내 다른 현장 2개소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철근배근 등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현재 행복도시내 공사 중인 전체 공동주택도 철근배근 시공 상태를 점검키로 했다. 현재 모아종합건설은 세종시 내에서 문제가 된 1-4생활권(723가구) 외에도 1-1생활권과 3-3생활권 등 3곳에서 총 2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2014-03-19 17:16:4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