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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이공계 우수대학생 52명에 건설장학금 전달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2014년 대한건설협회 우수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최삼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건설기술교육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대학에서 추천된 건설관련 학과 대학생 52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5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생은 협회 본부가 지역별, 국·공립, 사립대 등을 감안해 전국 52개 대학의 총장 추천과 시도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사업시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협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후 건설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장학생을 선발, 총 548명에게 15억여원의 장학금 지원해 오고 있다. 실제,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187명이 건설인으로 성장해 건설회사, 설계회사, 건설관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건설협회 각 시·도회도 올해 관할 지역 건설관련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등 184명에게 2억1900만원을 시·도회 총회에서 지급키로 했다. 최삼규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건설분야 전공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젊은 층의 건설업종 기피현상을 해소해 건설현장에 우수 인재가 많이 진출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2-12 10:23:04 박선옥 기자
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1만 가구 공급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복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전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산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정책 설명회를 열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부는 우선 근로자들에게 일터와 가까운 집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까지 산단 내 행복주택을 1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 5000가구 이상을 지을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021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 창원 일반산단에 875가구, 정읍 첨단 일반산단에 1128가구, 석문 국가산단에 665가구, 장항 국가생태산단에 653가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73가구 등 4715가구의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아울러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3000가구를, 지방 중소산단 3∼4곳을 권역화해 주거·문화·복지시설 단지로 조성하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약 2000가구를 공급한다. 포천시 미니복합타운에 300가구, 충주시 미니복합타운에 457가구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우선 반영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미니복합타운 대상지는 모두 12곳으로, 작년에 2곳(충주, 예산)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친 데 이어 올해는 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 등 4곳에 대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또 산단의 주거·복지·문화·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단 고용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돼 정주환경 개선 효과가 커지도록 부처 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추진하는 산단 내 어린이집 조성 확대의 경우 수요가 있는 곳에 어린이집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2014-02-12 10:12:49 박선옥 기자
'편법증여 차단'…보험 명의변경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보험 가입자가 명의를 변경할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시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한 뒤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신고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에서도 가능하다. 기간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금액이 있을 경우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제출 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천분의 1로 가산세를 경감한다. 가산세는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진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상품이 최근 몇년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다"며 "보험 명의변경 신고는 이처럼 금융 상품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4-02-12 09:40:41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