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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용적률·녹지율 제한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용적률과 녹지율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활용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되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인 2.5~6.5%까지 완화키로 했다. 용적률도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뛰어넘어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업지역일 때 200~300% 수준에서 준공업지역 400%, 준주거지역 500%까지 완화된다. 산업시설 외 상업·주거 등 지원·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새롭게 도입된다. 산단이 산업시설용지로만 채워지면서 그 근로자들의 주거나 생활 편의시설은 크게 부족한 불균형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도 담았다. 이에 따라 노후 산단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은 산단 면적의 30%까지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을 포함시켜 노후 산단과 함께 정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50%까지 같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됐던 민간의 사업 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을 6%로 제한하던 것을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단 내에서 업종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섬유·화학 등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단, 미니복합타운에 1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해 산단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단이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07 16:16:04 박선옥 기자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완화하면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이 규정은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비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돕고자 1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했다. 더불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때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내년 8월 1일까지로 1년 늦췄다. 이외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추진위 승인·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 된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 방안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1-07 15:59:01 박선옥 기자
건설업계,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경쟁 '후끈'

단지 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건설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하다. 어린이집의 부실운영 및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자극하겠다는 계산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유치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비교적 안전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등으로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는 많은데 반해 이들 시설의 입학 기준은 까다롭다는 데서 착안한 선택이다. 현재 지자체마다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기부체납해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우선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수요자라면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있는 아파트를 선택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래미안 휴레스트'의 경우 당초 키즈카페로 사용하려던 1층짜리 건물을 동일 순위내 정원의 50%를 입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했다. 그 결과 해당 어린이집에 통원을 원하는 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맞은편 아파트보다 2000만~3000만원 가격도 더 높게 형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공급된 '래미안 웰스트림'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단지와 인접한 골프연습장 부지를 140억원에 매입, 연면적 1580㎡ 규모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석어린이집'을 마포구에 기부체납키로 했다. 삼성물산은 또 서울 신길동 신길뉴타운 11구역에 분양 중인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안에도 구립 어린이집과 구립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SK건설도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분양 중인 '신동탄 SK VIEW Park'에 최대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립 어린이집을 유치해 눈길을 끌었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서 공급한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과 130명까지 수요 가능한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다. 국공립은 아니지만 최초 아동복지학부로 유명한 숙명여대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속을 추구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손쉽게 통원 시킬 수 있고 치열한 입학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 하락 우려도 적어 실거주를 원하는 학부모라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2014-01-07 15:40:37 박선옥 기자
미래에셋증권, 연8% 스텝다운ELS 포함 파생결합증권 등 7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8% 스텝다운 ELS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등 상품 7종을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총 65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5641회 스텝다운 ELS'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18개월), 85%(24·30·36개월) 이상이면 연 8%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모두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연 8%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KOSPI200지수,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B 및 금(London Gold PM Fixing), 은(London Silver Midday Fixing),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도 출시했다. 각 상품의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

2014-01-07 14:48: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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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 ELS 6종·ELB 1종·DLS 4종·DLB 2종 공모

KDB대우증권은 최대 연 10.00%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ELS를 포함한 6종, 최대 연 10.08%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DLS를 포함한 총 4종, ELB 1종, DLB 2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품들은 KOSPI200, S&P5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EuroStoxx50, 삼성전자, 현대차, 금·은가격 및 WTI가격, 원·달러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총 모집 규모는 1270억원이다. '제10643회 삼성전자-현대차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3년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10.0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만기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연 10.00%의 수익을 확정 지급한다. '제1571회 금가격-은가격-WTI가격 월지급식 조기상환형 DLS'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매달 월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5% 이상이면 연 10.08%의 월수익을 지급한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을 조기상환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만기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KOSPI200-HSCE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7.00%), 'KOSPI200-HSCEI-S&P50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7.20%), 'KOSPI200-HSCEI-EuroStoxx50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7.60%), 'KOSPI200-HSCE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7.92%), 'KOSPI200-HSCEI- EuroStoxx50 월지급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6.90%), '금가격-은가격-WT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DLS'(1.5년만기, 최대 연 9.20%), '금가격-은가격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DLS'(3년만기, 최대 연 7.10%), '금가격-은가격-WT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DLS'(3년만기, 최대 연 10.00%), 'KOSPI200 원금 102.5% 보장 넉아웃 콜&풋옵션형 ELB'(1.5년만기, 최대 6.90%), '원달러환율 원금보장 디지털 콜 옵션형 DLB'(1년 만기, 최대 연 5.2%), 'WTI 원금 102% 보장 넉아웃 콜&풋옵션형 DLB'(1.5년만기, 최대 10.00%)를 함께 모집한다. 이번 상품들은 ELS·ELB는 오는 9일, DLS·DLB는 10일 오전 11시까지 모집한다.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문의: 스마트상담센터 1644-3322

2014-01-07 14:37:54 김현정 기자
건설공제조합,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건설공제조합은 2014년도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를 총 6개 권역(춘천, 대전, 부산, 전주, 대구, 광주)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률상담서비스는 건설관련 법률적 쟁점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 사내변호사가 평소 조합원이 도급계약에서 준공·준공 후 하자분쟁에 이르는 법률적 사안에 대해 상담해주는 것을 말한다. 상담 내용은 ▲조합과 조합원간 및 조합원들 사이의 법률분쟁 ▲소송·중재(건설분쟁위원회 등) 계류 중인 사건 ▲개인적인 법률상담 ▲조합업무와 관련된 사안(고객상담실에서 별도 상담진행 가능) 등을 제외한 건설업 관련 제반 사항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해 조합원이 대부분 만족스러워 했다"며 "문제의 해결과 향후 법률적인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는 대전권역(4월)을 시작으로 춘천(5월), 부산(6월), 전주(9월), 대구(10월) 및 광주권역(11월)까지 총 6회 출장 상담이 예정돼 있다. 상담은 신청이 많은 조합원 관할 지점(보상센터)에서 조합원별로 1시간 내외로 이뤄질 계획이다.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의 권역별 일자 및 장소 등은 상담예정일 약 3주 전에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조합원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법률상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01-07 14:15:34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