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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분석 결과 발표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작년보다 21사 늘어난 366사의 상장기업이 보고서를 공시했다. 거래소는 보고서 전수점검을 통해 지난달 중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등 필요조치를 완료했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에 대한 10개 핵심원칙, 28개 세부원칙 및 15개 핵심지표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 오류사항에 대해 총 39사에게 정정공시 요구를 실시했다. 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전년도 60.7%에서 올해 62.3%로 개선됐다. 거래소는 최근 ESG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산 1조원~2조원 기업이 보고서 의무제출이 2년차임에도 핵심지표 준수율에 있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과 17%p 이상 격차가 지속돼 보다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핵심지표 중 6개 지표는 준수율이 60% 이하로 여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배당정책·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설치 등이다. 분야별로는 주주 분야에서 주주의 주총 참여와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3년 연속 관련지표의 준수율이 상승했지만, 주총 4주전 소집공고한 기업은 32.7%에 그쳐 개선속도가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배당과 관련해서도 주주에게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개하는데 소극적(46.5%)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사회 분야에서는 '장기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100%에 가까운 준수율(99.7%)을 보이나 '집중투표제 채택'(3.5%),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19.5%) 등은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한 기업은 40.9%로 전년 대비 6.4%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한 수준으로, 기업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감사기구 분야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제공, 중요정보 접근 보장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 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구조 이슈 관련 특이사항으로는 명문화된 배당 정책을 수립해 주주에게 통지한 기업(49.7%)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자산규모별로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62.3%가 배당정책을 마련한 반면, 2조 미만의 경우 27.2%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ESG)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기업은 153사(48.1%)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63.2%(129사)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 기재충실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75.3점을 기록했다. 이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의 기재충실도는 증가한 반면, 자산 1조원~2조원 기업의 경우 기재충실도가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거래소는 "올해 말 안으로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며 "내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7 16:03: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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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기업거버넌스가 갈 길...메리츠금융에 묻는다

"승계는 없다. 대주주의 1주와 개인 투자자의 1주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함께 웃어야 오래 웃는다. 우리의 모든 주주환원 행보의 기저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연말 연시 경제계에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의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KCGI자산운용은 지난 5일 공동주최한 '제2회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시상식에서 조 회장을 경제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주최 측은 조정호 회장이 지난 2011년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에 오른 뒤 우수한 전문 경영인에게 전권을 일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지주사가 자회사인 화재와 증권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체제로 전환, 모범적 거버넌스의 표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의 핵심 계열사 물적분할 등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관행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 회장은 승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주주 지분율 50% 이하'를 감수하면서도 3개 상장사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거꾸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조 회장은 "기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고, 약간의 지분 차이나 손실은 괜찮다"며 "경영효율을 높이고 그룹 전체의 파이를 키워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원-메리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평소 대주주의 1주와 소액주주의 1주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조 회장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대주주나 개인투자자 모두 한 주의 주식에서 같은 이득을 누려야 한다는 철학을 몸소 실천한 셈이다. '쉽게 말하되 실천하지 않는' 기업인과 대주주가 흔한 국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 회장의 결단 덕분에 메리츠금융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진그룹에서 분리된 2005년 화재와 증권을 합친 메리츠금융그룹의 자산은 3조 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95조원에 달하면서 불과 20년도 채 되기 전 3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냈다. 지배구조 개편 첫 해인 올해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등을 통해 주주환원율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약 50% 수준을 약속했다. 실제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한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현재까지 메리츠금융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84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3000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지난달 10일 임시주총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액을 결의, 배당가능이익으로 2조15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같은 주주환원 노력이 주가에 반영하면서 메리츠금융 시가총액은 일부 은행계 지주 계열을 제외한 금융사 중 최고 수준인 12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시상식에서 조 회장을 대신해 대상을 수상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발언 역시 메리츠금융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회장은 "메리츠가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기업, 가계가 함께 웃자'라는 생각"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개미투자자와 함께 웃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와 기업이) 함께 웃는 방식이 이득이며 (메리츠금융이 실제)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7 16:00: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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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소급감정과세 개선 필요”

꼬마빌딩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가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과세관청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급감정 권한의 범위, 허용 여부 등 감정평가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문제없나?' 세미나에서 조은희 의원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아파트 거래와 달리 비교 대상이 적고 개별적 특성이 심해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중소형 빌딩이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막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은 관행 속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감정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과 '감정평가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세미나에선 선제적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세관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위반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의 해석상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제49조 1항)의 개정이 소급감정 논란의 발단이 됐다. 국세청은 1년 뒤인 2020년 1월 해당 단서를 근거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업 시행을 발표,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복이 이어졌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곽태훈 변호사는 "과세관청에게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은 없었다"면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2019년 개정 내용은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내용에 따르면 과세관정은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면서 "상·증세법령에서 정면으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7 15:47: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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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중견기업 성장지원…신용보증한도 100→500억원 확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 한도로 확대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부산·경남지역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들의 스케일업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우리 수출주력 분야의 글로벌 경쟁심화와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스케일업과 신산업진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설비 구축등 성장과 생존을 위한 구조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우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는 자금을 이용할 수있도록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금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리도 낮춘다.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7 15:43: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