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월 청년·여성·외국인 고용차별 집중단속
고용노동부가 11일 청년과 여성, 외국인 등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노동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 확립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청년 보호 기획감독이 이날부터 시작된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 필요성이 큰 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보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빈틈없는 노동약자 보호와 법치확립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올해 12월~내년 1월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등 청년이 많이 일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60여 개사를 선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연시에 노동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정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12월11~31일)한다.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의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국의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돼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으면 그 법은 한낱 사문(死文)에 불과하다"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아직 증가세에 있고,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도 여전히 많다"라며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체불사건은 엄정히 수사해서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