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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보협회장 "새로운 환경에 선제 대응"

손해보험협회가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낡은 관행을 손질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사회 신(新) 위험에 대한 보장강화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산업 내실화를 통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 등 세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재정비한다. 사회재난 보장특약을 신설하고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을 강화해 건강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맞춤형 펫보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보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 또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독사 관련 보장담보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낡은 금융규제와 업무방식도 바꿔 나간다. 화상통화, 플랫폼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 서비스를 간소화 한다. 아울러 소비자 맞춤형 민원 해결 방법을 구축해 보험민원 처리에도 편의성을 더할 전망이다. 차사고 과실분쟁 해소 속도도 빨라진다. 보험금 지급 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산업 건전성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개선을 통해 과잉진료·과인수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방 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수가를 조정한다. 차량 정비 및 수리기준도 마련한다. 이륜차 부품가격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친환경차량 감가상각 대상 부품 확대를 검토 지원한다. 정 회장은 "위험보장이란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손해보험 시장을 실현함으로써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19 15:18:0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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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운용 "ACE종합채권 KIS액티브 ETF 순자산액 4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종합채권(AA-이상) KIS액티브ETF(이하ACE종합채권ETF)' 순자산액이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ACE종합채권ETF의 순자산액이 지난 5일 4006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ACE종합채권 ETF로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지속되며 지난 11일에는 순자산액이4138억원까지 증가했고, 최근(17일 기준)에도 순자산액 41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ACE종합채권ETF는 'KIS종합채권AA-이상 총수익지수'를 비교지수로 삼고 있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로,지난 2020년 7월 출시했다. KIS종합채권AA-이상 총수익지수는AA-이상 등급을 보유한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의 국채와 국고채,은행채,회사채 등 우량한 국내 채권으로 구성된 지수이다.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짙은 매파적 성향이 채권에 대한 선호도를 높인 결과 우량채권을 담은 해당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업계 최저 수준의 총보수는 채권형ETF중에서도 ACE 종합채권 ETF의 투자매력을 높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021년 9월 ACE종합채권 ETF의 총보수를 기존 7bp(1bp=0.01%포인트)에서 2bp 인하한 바 있다. 채권형ETF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낮은 총보수까지 더해지며 ACE 종합채권 ETF는 큰 폭의 성장세를 이뤄냈다. 지난해 9월 이후 최근 4개월(2022년9월16일~2023년1월17일)간 AA-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ETF중 순자산액이 200%이상 급증한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종합채권ETF(292%, 1048억원→4108억원)'가 유일하다. 펀드를 운용하는 조익환 한국투자신탁운용 FI운용1부 수석은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경한 매파적 성향이 계속되며 채권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라며"경제지표가 기존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올해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 종료가 가까워지며 비교적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종합 채권 ETF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종합채권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자산배분 측면에서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 대응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1-19 15:06:26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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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뿌리 뽑을 것"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CB는 2020~2022년 3년 간 1384건, 총 23조2000억원어치 발행됐다. 앞서 2013~2015년(4조6000억원·481건)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년 10조8000억원어치(598건)가 발행되며 전년(7조2000억원) 대비 50% 급증했다. 문제는 사모 CB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CB 인수후 시세조종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상장사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으며,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악용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모 CB 합동대응반' 운영…집중 모니터링 이에 금감원은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사모 CB 합동대응반은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총출동한다. 우선 조사국은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이 높은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혐의자 연계 사건에 대해 조사 3개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별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공시국과 공시심사실은 CB 관련 발행공시와 지분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집중 심사를 진행,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안사안 등을 조사국과 적극 공유한다. 회계감리1·2국은 사모 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할 계획이다. CB 발행 금액·횟수 과다, 조달금액의 용처 불분명 등으로 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회계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모 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검사 시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사모 CB 활용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불법행위 은폐·조력 혐의 등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사모CB '대용납입' 심사 강화 특히 사모 CB 대용납입(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권대금 납입하는 것)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심사 강화도 진행된다. 최근엔 대용납입을 통한 주주가치 훼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장사가 사채발행 대상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양수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때 채권 납입금과 자산양수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용납입한 자산이 부실화하면서 평가손실로 발생하고, 이 여파로 감사의견 거절까지 나오면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9년 3584억원이었던 대용납입 CB 발행금액은 지난해 1조1352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B 발행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이와 별개로 발행된 사모 CB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할 때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4:58: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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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카본코, 베트남서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

DL이앤씨와 카본코가 베트남에서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DL이앤씨와 카본코는 하노이광업지질대학교,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 강원대학교와 '탄소광물 사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과 상업화 협업'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의 기술 이전부터 현지 사업화를 목표로 발전소 및 광산을 보유한 베트남 국영 기업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약속했다.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족한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다. 탄소광물화 기술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나 건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을 포집한 탄소와 반응시킨 뒤 저장 및 활용하는 기술이다. DL이앤씨와 카본코는 이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골재와 건축자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탄소저감은 물론 원가절감도 실현 가능하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설비(CCUS) 기술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국영기업 및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과 함께 탄소 저감 솔루션 공급에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9 14:54:5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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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처벌법' 결국 없앤다… 처벌 0건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명칭이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을 주는데다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란 법적 취지와도 맞지 않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를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노사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용어, 처벌 기준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사건은 총 229건,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다.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적 취지와 달리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총 6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39명(5.7%) 감소에 그친 셈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했는데 전년(248명)보다 되레 8명(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DL이앤씨, HDC 등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20명)보다 5명 늘었다. 아직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도 3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1명(53.0%)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71명(26.6%), 기타 업종 132명(20.5%) 등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했다.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과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모호한데 처벌만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징역형에 벌금도 최대 10억원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은데 정작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처벌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영계는 불명확한 법 때문에 경영이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노동자들은 수사나 재판만 길어지고 처벌 사례는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중대재해법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어 '중대예방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 온 거 같다"며 "빨리 기소되고 판결 사례가 나오면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2023-01-19 14:35: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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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 시작"…11월 대출 연체율 0.02%p↑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최근 조금씩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7%로 10월 말 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19년 말 0.36%를 기록한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021년 말 0.21%까지 하락했다.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0.27%까지 다시 상승했다. 11월 한 달 동안 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올랐다. 특히 고금리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말(0.22%) 대비 0.02%p 상승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4%로 전월 말(0.13%) 대비 0.01%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월말(0.43%) 대비 0.06%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0.26%) 대비 0.03%p 올라갔다. 대기업만 전월과 동일한 0.07%의 연체율을 기록했고, 중소기업은 0.30%에서 0.34%, 중소법인은 0.37%에서 0.40%, 개인사업자는 0.22%에서 0.26%로 연체율이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은행 등이 2022년 연말 결산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9 14:34: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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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득 비슷한 남녀 결혼 덜 하는 한국…불평등 10% 낮춰”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비중이 낮아 소득불평등 지수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혼은 학력, 직업, 소득 등이 비슷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직(고소득자)과 대기업(고소득자)의 결혼이 증가하면 의도치 않게 소득격차가 커질 수 있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만나 중간소득을 형성하게 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가구구성'과 '정부 재분배정책에 의해 완화됐다. 다만 주요국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의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가구내 소득공유를 통해 완화됐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순위를 보면 취업자 및 개인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28개국 중 2위를 차지했지만, 가구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28개국중 2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작지만, 가구 내 소득공유효과가 주요국에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만나 중간소득을 형성하게 되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득공유효과가 없는 1인가구가 늘고, 고소득자는 고소득자끼리, 저소득자는 저소득자끼리 결혼하게 되면 가구내 소득공유효과가 작아져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만나는 빈도가 높아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소득동질혼 경향을 순위 상관계수, 상관계수, 소득동질혼 지수 등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강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는 0.03, 상관계수는 0.06으로 0에 가까웠다. 주요 34개국 중 순위는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은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만 보면 우리나라의 결혼 패턴은 무작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부부 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한 결과 소득동질혼 지수는 1.16배로 나타났다. 주요국(평균 1.60배)보다 낮은 수치다. 주요국에서는 부부의 소득분위가 같은 가구가 무작위 결합보다 60% 많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6% 더 많은 데 그쳤다. 박 차장은 한국의 소득동질혼 강도가 약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간의 결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그리고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인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고 말했다.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기존 0.361에서 평균 0.396로 약 10%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4로 주요국 평균(0.510)보다 높았으나,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로 주요국 평균(0.407)보다 낮았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가구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해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향후 소득 동질혼 비중이 높아져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9 14:33:5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