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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차보험 약관 바뀐다..."경상환자 장기치료 불가"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라면,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고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본인과실이 있어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는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다.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나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내년부터는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급을 지급한다.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바뀐다. 현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을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표준약관은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팅 손상(제1유형)이나 색상 손상(제2유형)이 아닌 긁힘·찍힘 손상(제3유형)의 경우 소비자가 신품으로 교환을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보다 복원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 이에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한다. 또한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했다. 아울러 친환경차량 관련 보상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 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이나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친환경차량 차주는 상대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론 친환경차량에 한해 판단기준으로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확립했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 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이라,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이 되는 중요 부품의 예시를 엔진이나 변속기 등 내연기관차 위주로 들고 있어, 그동안 친환경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가 추가된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6 14:30: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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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베트남 빈즈엉성 성장 접견

대우건설은 지난 21일 중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실무진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 북측에 위치한 빈즈엉성을 방문해 보 반 밍(Vo Van Minh) 성장, 응우옌 반 자잉(Nguyen Van Danh) 부성장 등 빈즈엉성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호치민 인근 지역 사업지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보 반 밍 성장은 "최근 IT, 첨단기술 등 신규업종 위주의 신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빈즈엉성에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투자유치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원주 부회장은 "대우건설은 베트남 북부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부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 빈즈엉성의 우수한 인프라와 투자유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빈즈엉성은 호치민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금호 베트남 타이어 공장, 오리온 비나푸드를 비롯해 다양한 해외기업의 투자로 1인당 GDP 기준 베트남 전체 4위, 국가 경제 기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 지역이다. 정 부회장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 기업인 베카맥스(Becamex)의 응우엔 반 훔 (Nguyen Van Hung) 회장과도 면담을 갖고 베카맥스사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함께 시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 부회장과 실무진이 빈즈엉성을 비롯해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년짝지구 등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사업 가능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시행했다"면서 "세계경영을 선도하며 베트남 시장을 가장 먼저 개척했던 대우건설의 저력으로 대한민국 대표 건설기업으로써 국위선양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6 14:26: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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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결산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26일 안내했다. 우선 2021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대형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 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해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가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며 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도 제출 대상이다.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해야 하며, 감사절차별 감시시간과 인원수 등을 회사·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이 꼽은 중점 심사 사항은 ▲ 수익 인식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사업 결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6 14:04: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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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국내 인뱅 최초 UNGC 가입

카카오뱅크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UNGC 가입은 카카오뱅크가 처음이다. UNGC는 2000년 미국 뉴욕에서 발족한 국제협약으로, 전 세계 162개국 2만여개 회원사가 가입해있다 카카오뱅크는 UNGC의 회원사가 됨에 따라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COP)를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과 혁신으로 금융과 고객의 만남을 이롭게'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8월에 발간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금융 안전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개인간 사기 거래 방지 모델을 운영하는 등 사기거래탐지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이번 UNGC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적 기술로 이뤄내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6 14:04: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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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보이스피싱 우려 계좌, "한번에 지급정지 가능"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속여 뺏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개발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각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총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등이다.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의 경우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9개사다. 증권사는 DB금융투자·KB·NH투자·SK·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금융투자·유안타·유진투자·이베스트투자·키움·하나·하이투자·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신영·부국·케이프투자·다올 등 23개사 계좌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일괄 지급정지는 매일 오전 00시 30분부터 오후 2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국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 계좌에 대해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6 14:03: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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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또' 횡령…이미지 쇄신에 찬물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의 횡령 사실이 또 터지면서 올 저축은행에서만 다섯차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신뢰 회복과 이미지 쇄신에 나섰던 저축은행 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직원은 위탁매매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 일부를 반복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측은 해당 직원의 횡령 여부를 포착한 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번 횡령사고를 포함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올해 총 다섯번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액별로는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 순이다.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일어난 다섯 번의 사고 중 네 차례는 대출 업무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상당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는 점 또한 내부 통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PF의 경우 현장실사, 리스크평가, 여신심사위원회 등 승인절차를 거친다. 기업대출 또한 종합통장을 이용해 필요자금에 맞춰 대출금 인출 후 대리금융기관에 인출요청서를 공문으로 보낸다. 이후 전산 및 결재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며 전표를 끊어 전산상 기록도 남긴다. 횡령사고의 경우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허술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한 저축은행에의 대출심사 담당 관계자는 "PF든 기업대출이든 구조만 놓고 보면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차례에 걸쳐 횡령을 했다는 사실도 놀라울 뿐더러 내부 감시를 강화하면 당일에도 바로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 10월 금감원은 금융권 내부 횡령 사건이 이어지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저축은행 업권에는 'PF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 '대출취급시 서류 진위확인 강화', '준법감시 역량 강화' 등을 특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보안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중앙회를 필두로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 올해로 저축은행 출범 50주년을 맞아 취약차주를 위해 1122억원 특수채를 소각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횡령 사고는 이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업권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26 14:00:2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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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단국대와 ‘기술교류 및 인력 양성’ 협약

SK에코플랜트가 단국대학교와 친환경 기술교류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단국대와 '친환경 기술교류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가 탄소중립(Net zero) 달성 및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친환경 기술의 공동 연구, 친환경 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단국대학교와 함께 우수 친환경 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산학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개발, 참여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분야 ▲AI·DT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 분야 ▲하·폐수 재이용 등의 수처리 분야 등에서 긴밀한 협조와 공동연구개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기업과 대학이 힘을 모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신 기술 발굴은 물론 인재 양성 등 미래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순환경제 달성 및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6 13:51:4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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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내년 205조 정책자금 공급…글로벌 신산업 육성"

"내년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인내자본을 적극 공급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자금공급규모를 205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194조원와 비교해 11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고자 한다"면서 "이 중 22조원을 각 부처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분야는 ▲글로벌초격차산업 ▲미래유망산업 ▲산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중소·중견육성 ▲기업경영애로 등이다. 우선 초격차 산업에 총 16조원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소부장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차전지 분야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와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해 자금공 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가가치가 증대될 유망신산업은 총 13조원을 지원하고, 전통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17조원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저탄소·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될 바이오헬스부터, K-미디어 컨텐츠등의 글로벌 진출, 미래모빌리티, 스마트건설 등 신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전통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조선 ·섬유·철강 등의 산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대형 유니콘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에 총 9조원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선도가 가능한 초격차 스타트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이들기업이 예비 유니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출, 투자 등 성장재원을 종합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22-12-26 13:50:0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