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무료배송 강제' 카카오… 동의의결절차 밟는다
입점 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며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과 관련해 무료나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포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하고,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자는 앞으로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해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와함께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대해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 이행토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카카오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