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결국 2년 연기…"제도적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과세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시장에선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과세를 2027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을 이유로 과세 유예에 반대했고,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뒤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지만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총 세 차례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2년 안에 제도정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률, 제도적 기반 등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되긴 했지만 투자자 보호 중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태다. 실질적 규제가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란 지적이다. 다양한 사업 모델과 새로운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로써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적하기 어렵다.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초단위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제시한 취득원과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이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해외거래소 등을 통할 경우 최초 취득가격을 추적하기 어렵고 여러 거래소를 거칠 경우 지갑 주소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 48개국 대표단과 함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서명하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해졌지만 이를 시스템화 시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스테이킹(예치), 에어드롭(무상 지급), 채굴 등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과세안의 경우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탈세에 대한 위험도 문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적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과세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주요국들은 유연하게 과세비율을 설정해 미국은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호주 5~40%수준으로 스테이킹, 에어드롭, 채굴 등에 대한 과세 비율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년 유예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의 논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