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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4541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성남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20일까지 4일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지역 기업들을 파견해 총 4541만달러(약 650억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성남시 소재 기업 12개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에 위치한 성남비즈니스센터(K-SBC) 입주기업 12개사 등 총 24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뷰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며 3282만 달러(약 470억원)의 수출 상담과 1259만 달러(약 180억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으며, 해외업체와의 업무협약도 2건을 체결하며 글로벌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AI 척추 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인 '뉴라바디'는 호주의 물류·수출입 컨설팅 기업 '존 르루아 컨설팅(John Lerois Consulting)'과 해외 유통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현지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지에 설치된 K-SBC 전시 부스는 성남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관과 기술 기반 제품을 직접 시연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AI 두피 스캐너, 피부 진단기 등 뷰티·헬스케어 제품이 전시와 체험의 형태로 다양하게 소개되며 바이어와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성남 기업 대표는 "성남시의 지원 덕분에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 가능성까지 열어볼 수 있었다"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 사업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성남시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참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적인 한인 경제행사로, 올해에는 약 4000명의 참가자와 2만여 명의 참관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25-04-28 14:34: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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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한양대 에리카, 지역 성장·혁신 위해 '맞손'

광명시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와 지역혁신, 상생 성장을 위해 협력 하기로 했다. 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양대 에리카와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라이즈 사업 공모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경기도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관내 대학이 없지만 한양대 에리카의 제안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지·산·학(지역-산업-대학) 협력체계를 공동 구축해, 관내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맞춤형 취·창업 역량을 높여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도 라이즈 사업 공모 선정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수행 지원 ▲지역 현안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지원 ▲그밖에 경기도 라이즈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광명시 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광명시, 한양대 에리카, 지역 산업계가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명시가 경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산·학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4-28 14:33: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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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디저트류 제조·판매업소 5곳 적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디저트류 소비 증가에 대응해 관내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하고 시민 식탁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내 빵과 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디저트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이 적발됐다. 대표적 사례로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생산 과정의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 제조·판매 과정에서 원료출납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C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음료 베이스와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 목적으로 냉장고와 진열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 식품소분업소는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표시 없이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정보의 정확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5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 기간 동안 수거한 빵류 및 쿠키류 8종에 대한 위해성 검사에서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주요 항목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디저트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민감한 소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식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28 14:31:47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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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 승인, '내년 출범'…"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일반대학 원광대와 전문대학 원광보건대가 오는 2026년 3월 1일 하나의 대학 '원광대'로 통합 출범한다. 일반학사와 전문학사가 동시 운영되는 최초의 대학이다. 내년 전체 입학정원 중 60%를 생명산업 분야에 집중해 생명융합대학 중심 학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심의기구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생·교직원 보호 대책 ▲특성화 추진계획 등 통·폐합 요건의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통·폐합 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내년 봄학기인 3월 1일부터 원광대로 통합 출범한다. 입학 정원은 기존 원광대 3047명, 원광보건대 1311명 등 총 4358명에서 408명 줄어든 3950명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지정돼 핵심 혁신 전략으로 대학 통합을 추진했다. 대학 역량을 특성화 분야로 결집해 캠퍼스에 대학과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을 연계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명산업 거점(허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학사와 전문학사 동시 운영으로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학사과정을 유지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등 3개 생명융합대학 중심으로 학사체계를 재구조화했으며, 전체 입학정원 중 생명산업 분야에 60%가 집중된다. 아울러, 생명산업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증연구 중심 생명(바이오)융합대학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첨단생명(바이오)소재학과 등 석·박사 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최초로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4+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다. 이번 통합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광대는 의과·치과·한의과 대학 등 의료 이론 및 연구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원광보건대는 물리치료·방사선·치위생 등 실무중심의 보건의료 교육에 특화돼 있었는데, 통합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융합교육이 가능해져 학생들은 폭넓은 학문적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폐합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통·폐합 이후에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등을 2029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8 13:05: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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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모집…“세 자릿수 대규모 선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관내 사립학교 건축 설계의 발전은 물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을 새롭게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건축의 발전 및 교육공간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운영 중인 인력풀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모집은 교육시설 신·증·개축 사업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에는 세 자릿수 인원으로 대규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교수, 건축사, 공무원 등이다. 인력풀에 최종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사립학교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개모집 서류 접수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및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누리집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개모집에 역량 있는 관련 전문가가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역량 있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과 함께 창의적이고 질 높은 미래교육공간 구축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8 12:21: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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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내 남·녀 사우나실?’…서울시, 불법 찜질시설 운영 19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따. 단속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이행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소는 점핑운동 시설 내 다수의 반신욕기를 설치해 운동 시작 전·후 몸을 데우거나 땀을 내는 용도로 이용했고, B업소는 시설 내 반신욕기나 사우나 기기를 설치한 다음 점핑시설을 무인(無人)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헬스장 안에 남·녀 사우나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 운영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8 11:53:0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