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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다면?

[생활법률]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급하게 도움을 청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1년이 다 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지만 알았다고 말만 한 채 미루기를 반복하는 지인. 화가 난 A씨는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아끼던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노트북의 가격이 A씨가 빌려준 돈의 액수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인에게 경고를 주고 싶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은 A씨.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왔다면 절도죄,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왔다면 강도죄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09조도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 당해 빼앗겼을 경우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경우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사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取去行爲)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自救)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온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2015-10-14 16:19: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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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서 석방…'징역 3년 집유 4년' 공식 적용(종합)

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서 석방…'징역 3년 집유 4년' 공식 적용(종합)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기업인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공식이 강 전 회장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김 전 STX조선해양 CFO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석방이 선고되자 대법정의 150석을 가득 메운 전 STX 그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홍모(63)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김모(60)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7)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15-10-14 15:55: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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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복지부, 기금운용본부장 해임 놓고 '갈등' 확산

국민연금공단-복지부, 기금운용본부장 해임 놓고 '갈등' 확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5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굴려 '자본시장대통령'으로 불린다. 복지부는 공단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 최광 이사장을 문책한다고 밝혀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연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실적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홍 본부장의 2년 임기는 오는 11월 3일 끝난다. 이 같은 결정은 공단측이 복지부와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협의하던 중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특히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최 이사장에게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싸고 홍 본부장과 복지부, 여권과 이견을 보이는 도중 나왔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와 여권의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쳐왔다. 반면 홍 본부장은 개편안의 방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홍 본부장에 대한 연임 불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법 해석에서도 복지부와 공단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을 들어 임기 연장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단은 임기 연장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이사 공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에 맞서 복지부도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에 따라 산하기관 지도 감독권한을 발동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거부를 되돌리거나 이사장 개인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홍 본부장 해임건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5-10-14 11:18: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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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처분 적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면직된 강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혼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5-10-14 10:59: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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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대용 카메라 도입…경찰-범인 양측 보호

경찰청, 휴대용 카메라 도입…경찰-범인 양측 보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청이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해 경찰과 범인 양측을 보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경찰청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을 한정하기로 했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사용은 금지된다. 이번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한 것은 피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폴리스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폴리스캠은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고 영상 내용을 편집·삭제하는 기능이 없도록 제작했다. 또 폴리스캠을 사용할 때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 되면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경찰이 직무수행 범위에서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규칙에 의하지 않고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 조항도 뒀다.

2015-10-14 10:47:5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