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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T...아말피 일정 포함된 이탈리아 8일 여행 인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매년 여름휴가 시즌이면 여행객들 취향별로 크게 관광지 선호와 휴양지 선호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이 양상에 변화가 생겨 관광지 선호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유로화 하락에 따라 올 초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유럽 지역의 부상(浮上) 때문이다. 여행바보 KRT(대표이사: 장형조, www.krt.co.kr)는 자체 분석 결과 올해 유럽 송출 인원이 지난해 대비 55% 증가해 큰 폭의 성장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이 여름 성수기로 이어져 올 여름 송출 인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럽 상품 가운데에서도 이탈리아 상품과 동유럽 발칸 지역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행 상품은 모객 수뿐 아니라 다녀온 여행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지역 상품들은 기존의 진부한 일정에서 벗어나, 색다른 일정으로 변화를 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첫 번째 히트 유럽 상품은 아말피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탈리아 8일 상품이다. 이탈리아 아말피는 영국 상류층 귀족들에게 널리 알려진 피서지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으며,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곳'으로도 선정돼 여행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통상 유럽을 찾는 여행객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동선을 뺀 상품을 선호한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KRT 아말피 상품은 밀라노로 입국해 로마에서 출국하는 일정으로 이동 동선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아름다운 절경의 아말피에서 하루 숙박하는 일정으로 보다 여유롭게 이탈리아를 만끽할 수 있다. 두 번째 상품은 동유럽&발칸 8국 12일 상품이다. 동유럽&발칸 상품은 KRT 유럽상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모객 수를 자랑하며 꾸준히 호평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동유럽과 발칸 지역을 한꺼번에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다가 '지구 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관광 코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고객 호응도가 높은 상품이다. 두 유럽상품 모두 연중 출발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krt.co.kr) 또는 문의전화(1588-004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5-07-02 19:16:4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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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방송통신정책연구센타'지원사업 선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노건일) 언론정보학부 노기영 교수 연구팀이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모한 '방송통신정책연구센타(CPRC)'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림대는 노기영 교수 연구팀이 동계올림픽 ICT정책연구를 위해 최장 4년간 총 13억 6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대학 가운데 최초로 선정된 것으로, 기존 서울대, KAIST, 단국대에 이어 신규로 한림대와 연세대가 선정됐다.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정보통신, 방송 융합추세를 선도할 정책 전문가 양성 및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한림대는 사업선정으로 ICT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올림픽 스마트미디어와 실감형영상콘텐츠(UHD)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초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도입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상파 UHD방송과 스마트미디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콘텐츠 수급방안과 생태계조성 정책을 연구하게 된다. 한림대 ICT정책연구센터는 지역대학에서 ICT정책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ICT정책 전문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올림픽 ICT정책 연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ICT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노교수는 저서 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상을 수상했고, 현재 한림대 BK21플러스 인터랙션디자인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2015-07-02 18:33:3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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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警-法 세월호 감시의혹 'CCTV 증거보전' 두고 기싸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통정보수집용 CC(폐쇄회로)TV를 세월호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에 위법이라는 이유로 지난 1일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심과 항고심 법원이 결정한 CCTV 영상 제출 요구에 불복한 것이다. 2일 서울경찰청은 재항고장을 통해 "CCTV영상을 제출하라는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원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박근용씨는 지난 4월 18일 집회 중 감시 의혹을 제기, 소송에 앞서 영상 소실이 우려됨에 따라 법원에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이 법조항을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해 서울경찰청에 항고 빌미를 제공했다.<본지 5월 21일자 보도>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4월 18일 13시30분~22시30분까지 녹화 또는 녹음된 비디오테이프, 디지털파일, 컴퓨터 자기디스크 기타 영상 또는 음성 매체를 7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한 뒤 같은달 24일 경찰청에 해당 결정문을 송달했다. 서울경찰청의 재항고 제기 근거는 ▲증거 보전 사유 소명에 대한 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 ▲신청취지 추가 인정 ▲증거 보전 신청의 정당한 이유 없음 등 3가지다. 서울경찰청은 영상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을 근거로 "증거 보전 신청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검증목적물 제출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이 추가된 것도 법리오해 위법이 있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제334조를 들어 증거보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서울경찰청의 주장이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영상에 대한 증거 가치와 필요성은 본안에서 판단할 일이지 피신청자(경찰청)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증거보전신청은 본안에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소실 우려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본지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의 일부 영상은 지난 5월 2일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보전 신청의 가장 큰 이유인 소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시기는 1심 법원이 영상 제출 결정을 내린 이후인데다, 30일간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 경찰청 내부 지침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 관계자는 "종로서와 남대문서는 서버 용량의 한계가 있다. 종로서는 14일치, 남대문서는 16일치가 저장(5월 시점)되고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라며 "1심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송달문을 5월 4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이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심 재판부도 멸실될 개연성을 보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계기로 오히려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5-07-02 18:02: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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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보상 해결책은?

[생활법률]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보상 해결책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기쁜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막상 아파트가 계약 조건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실제 계약에 명시된 평수보다 공간이 더 좁거나 계약일이 다르거나, 입주금 납부 시기에 차이가 나는 등 여러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체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을 자세히 체크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 이 중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공고, 카탈로그, 견본주택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에 명시된 자재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완공 후 실제 자재나 견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는 계약 내용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적 구제를 원하는 분양계약자에게 이 내용을 증명해야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과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이 포함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은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있다. 담보책임은 분양계약 당시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분양계약자가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분양규정이다. 또 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015-07-02 17:10: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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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15분만 병원 늦게 도착했어도 사망"…132번 환자 완쾌

[메르스 사태] "15분만 병원 늦게 도착했어도 사망"…132번 환자 에크모 떼고 완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급격히 건강 상태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음압격리병상을 찾아 무려 600㎞를 이동해야 했던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다. 한때 중태였던 이 환자는 오랜 투병 생활에 따른 기력 감퇴 현상을 제외하면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는 "15분만 병원 도착이 늦었어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서울보라매병원은 132번(55) 환자가 20일 동안의 사투 끝에 메르스에서 완쾌돼 퇴원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이 환자가 음압격리병상을 찾아 헤맨 여정은 듣는 사람을 아찔하게 한다. 부인 간병차 삼성서울병원에 들렀다 메르스에 노출된 이 환자는 지난달 11일 춘천 자택에서 격리중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해당 지역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격리 시설이 없던 이 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환자는 구급차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서울병원도 격리 병실이 없어 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서울에서 춘천 집으로 돌아간 이 환자는 결국 집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후 강릉의료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상태가 악화돼 더 큰 병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수소문 끝내 도착한 곳이 서울시 보라매병원이었다.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11일은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가 100명을 넘어서 국내 음압병상 수용 한계치를 위협하던 때였다. 보라매병원 음압병상에 누울 때까지 그가 헤맨 거리는 자그마치 600㎞. 그 과정에서 이 환자를 이송하던 간호사(179번 환자·강릉의료원)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도 했다. 가까스로 보라매병원에 도착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미 환자의 폐 기능이 크게 손상돼 있었다. 일반 공기(산소 농도 21%)가 아닌 농도 100%짜리 산소 가스를 주입해야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의료진은 이 환자에게 에크모(기계로 폐기능을 대신해주는 장치)를 부착했다. 보라매병원은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등 교수진의 협동진료와 중환자 전담 간호사 등을 집중 투입해 환자 살리기에 전력을 다했다. 보라매병원 박상원 교수(감염관리실장)는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02 16:51:00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