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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 버스사고’ 최두영 연수원장 호텔서 추락사(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국 연수 공무원 버스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에 머무르던 최두영(55) 지방행정연수원장이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 현지수습팀이 투숙한 지린성 지안시 홍콩성호텔 보안요원이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최 원장이 호텔 건물 외부 지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최 원장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오전 3시 36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지안시정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3분쯤 지안시 개발구파출소로 모 호텔 4층에서 남성 1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병원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추락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최 원장이 호텔 객실에서 떨어져 숨졌다"면서 "추락 원인이 투신인지 실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최 원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2일 정재근 차관과 함께 출국해 현지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해왔다. 최 원장은 현지수습팀의 일원으로 버스사고 사망자 10명의 유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국에서 버스사고를 당한 지방공무원 일행 148명 중 143명은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던 교육생들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이들을 태운 버스 6대 중 1대가 지안시의 다리에서 추락해 일행 중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최 원장은 강릉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3년 행정고시(27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정통 내무관료다.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1월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2006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5-07-05 10:06:4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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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근거리 승객' 거부한 택시, 처벌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갑작스러운 야근에 12시가 다 돼서야 퇴근하게 된 A씨. 다음날 출근을 위해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목적지를 밝히는 A씨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승차 거부의 이유였다.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라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늦은 밤 12시는 위험한데다 무엇보다 몸이 너무 피곤해 걸을 수가 없었다. A씨는 근거리 승객을 거부한 택시가 잘못한 것인지 자신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상황은 명백한 택시기사의 잘못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택시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관할관청 홈페이지나 교통과 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승객의 신고로 적발된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를 받게 된다. 2회 위반 시는 40만원, 3회는 60만원으로 매회 과태료가 두 배 증가한다. 1차 경고를 받은 택시가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10일, 3회 위반 시 자격 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다. 예약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똑바로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쉬는 차', '공장행' 등의 표시를 하고 정차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요구 사항을 파악했는지 여부가 승차 거부의 기준을 가르는 셈이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거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운행을 요구할 때다. 그러나 모범택시, 대형택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 사업구역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2015-07-05 09:05: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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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강원도 내 여섯 번째 확진자 발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원도에서 여섯 번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원도 메르스비상방역대책본부는 도내 네 번째 메르스 확진자(55)의 부인 A(51·여)씨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고열이 발생해 1차 검사를 했으나 미결정 판정이 나와 2차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질환이 있는 A씨는 현재 춘천 강원대학교 병원 음압 병동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신병 치료차 서울삼성병원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지난달 30일 완치 판정을 받고 입원 21일 만인 지난 2일 퇴원했다. A씨와 그의 남편은 지난달 5월 27∼28일 신병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가 남편이 감염됐고, 남편이 지난달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자택 격리됐다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책본부는 A씨와 접촉한 5명을 자택 격리하는 한편 다른 시·도에도 접촉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대책본부의 관계자는 "A씨의 남편이 확진자였고, 증상이 나올 때부터 주변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접촉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추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의료인 중에서만 메르스 확진자만 나오다가 이번에 일반인 확진자가 다시 나와 현재 도내는 긴장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015-07-04 22:14:3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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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폭발사고’ 2차 합동감식·압수수색(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 조사를 위해 4일 2차 합동감식을 벌이는 한편 회사 환경안전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울산남부경찰서 수사본부와 경찰청 안전사고자문단, 국과수 등은 사고로 무너진 폐수저장조에서 파손된 배관과 펌프 등을 수거해 감식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가 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공무팀과 안전팀,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의 부산과 울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공사 계약, 작업 공정 등과 관련된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는 일주일 이상 걸려야 나올 예정이다. 방경배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작업 공정상 문제점이나 안전관리 부실 등을 철저히 규명해 회사 측에 과실이 있으면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사항은 유가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고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또 일부 유가족은 2차 감식 현장을 찾아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경찰과 국과수, 소방,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1차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1차 감식에서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전 회사 측의 가스 누출 점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 한화케미칼 측이 가스 누출 점검을 10분 만에 마친 후 협력업체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의 적법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 16분쯤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내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5-07-04 21:26:3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