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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개불가…외교 신뢰 타격"

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개불가…외교 신뢰 타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은 일반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고법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동의 없이 당시 쟁점이 됐던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과의 외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협정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대화까지 공개되면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도 추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국이 이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밀실협상·졸속협상 논란이 빚어졌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자 "비밀리에 졸속 처리된 협정의 체결 과정 및 내용을 검토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으나 외교부는 항소했다.

2015-06-21 10:29: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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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폭' 전과6범 미국인 강제출국 적법"

법원 "전과6범 미국인 '주폭' 강제출국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출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미국 국적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원어민 강사로 일하다 1년여 뒤 출국한 후 2012년부터 관광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잇단 사고를 내며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6차례나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출입국관리소는 A씨에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적다.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 결정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원고가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15-06-21 10:2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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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부산’ 메르스 확산 여부 이번 주말 고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번 주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부산지역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시기가 될 전망이다. 19일 메르스 양성반응 이후 8일 만에 숨진 81번 환자 접촉자 관리는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143번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감염자가 있다면 이번 주말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43번 환자가 기침을 시작한 지난 11일부터 격리병실에 들어간 지난 12일 사이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 위험군에 포함됐다. 이들 중 감염자가 있다면 이번 주말 증세 발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감염 이후 잠복기를 거쳐 통상 일주일째 증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그동안 143번 환자와 접촉해 발열과 설사 등 이상 증세를 보인 74명에 대한 1∼2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검사 대상자 중에는 143번 환자 가족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입원환자, 의료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잠복기는 아직 남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최장 잠복기인 15일 이후에도 발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방역 당국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143번 환자가 메르스 증상을 보인 지난 2~4일까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격리가 해제됐지만 지난 5일 이후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날 부산에서는 병원격리 277명을 포함해 총 936명이 격리된 채 방역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병원격리자가 하루 만에 대폭 늘었는데, 이는 방역 당국이 좋은강안병원 간병인과 입원환자 가족까지 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지역 두 번째 메르스 확진자인 143번 환자는 입원 8일 만인 이날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잘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48시간 안에 재검사하고, 필요하면 3차 검사까지 할 계획이다.

2015-06-20 23:06:5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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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법인 “보고서 ‘무단사용’ 엘리엇에 법적조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에 제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증거자료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 측은 "엘리엇 측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며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다. 특히 이 자료는 과거 공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반한 것으로 합병 목적이 아니다. 또 실무 협의를 위해 작성 중이었던 초안 상태이며 법인 명의로 최종 발행 승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영 측은 "임의적으로 보고서를 이용한 데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에 해당 보고서의 증거 철회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보고서의 트랜스미털 레터(transmittal letter) 부분이다. 이 부분은 수신자와 제목, 목적(용도)을 명기한 보고서의 헤드(표지) 대목을 말한다. 엘리엇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보고서에는 트랜스미털 레터 부분이 삭제돼 일종의 변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엘리엇이 제출한) 가치평가분석보고서는 작성 명의인이 삭제돼 있고 일부만 발췌됐다. 당연히 포함돼야 할 트랜스미털 레터가 누락돼 있다"며 "그 점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엘리엇 측은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 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하지만 삼성 측이 1대 0.35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기준이 각각 달랐으며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왜곡했다"며 "엘리엇 측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변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06-20 23:06: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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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다시 결합해 부부생활을 해왔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18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로 지내다 1994년 이혼했다. 교사였던 B씨는 2005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2013년 4월 사망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120만∼2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이 살았던 곳 인근 할인마트, 의료기관 등을 빈번히 이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015-06-20 23:05:3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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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비 경찰관, 이번엔 길가서 여성 성추행

청와대 경비 경찰관, 이번엔 길가서 여성 성추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청와대 내부 경비 담당 부대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심야 시간 여성 세 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서모(27) 순경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순경은 지난 1일 자정쯤 성북구 정릉에 있는 숙소 인근 길에서 20대 여성 2명의 주요 부위를 만졌고 같은날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를 쫓아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복도까지 따라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서 순경은 지난 4일에도 역시 정릉 인근 길에서 다른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용의자를 서 순경으로 특정했다. 범행 후 마침 휴가중이던 서 순경은 문제가 불거지자 부대의 복귀 명령을 받았고, 경찰은 전날 서울역에 도착한 서 순경을 체포했다. 서 순경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 대부분은 시인했지만 일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서 순경은 지난 9월 임용 후 1년 동안 거치게 돼있는 시보 상태였으며, 이날 강북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경찰은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서 순경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2015-06-20 23:05:0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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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2심서 무죄

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2심서 무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제(54) 경기 의왕시장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이며 이 책을 발송한 성당과 교회 성직자들은 한정된 범위인 7명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이 책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례적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2015-06-20 23:04:0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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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주민 반발 이어져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주민 반발 이어져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화상경마장인 서울 용산장외발매소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20일 화상경마장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분간 주말에 영업반대·입장반대 농성과 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용산 인근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은 이날 화상경마장 건물 입구 부근에 한 줄로 서 손을 잡고 이용객의 입장을 막는 '인간띠 잇기' 캠페인을 1시간가량 벌였다. 이들은 "도박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쳤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인 화상도박장 건물에 미성년자가 출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 관계자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건물 18층을 예배당으로 임대해 이 건물에 청소년들이 드나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마사회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에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23일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상경마장은 당초 용산역에 있었다. 마사회는 성심여고 등이 있는 학교 정화구역에서 불과 15m 떨어진 전자상가 부근으로 화상경마장을 이전, 인근 주민과 학교,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지만 결국 영업을 강행했다.

2015-06-20 22:58:28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