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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 소설가 신경숙씨 검찰에 고발당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현택수(57)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표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설가 신경숙(52)씨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 원장이 "표절문단을 일벌백계하고 출판권력을 바로잡아 달라"며 신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신씨가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 일부를 표절한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를 저술하고 출판했다"며 "출판사를 속여 출판 업무를 방해하고 인세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 원장은 신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또한 '생의 한가운데'를 일부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씨가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단편소설 '전설'이 포함된 신씨의 소설집 '오래전 집을 떠날 때'와 '감자를 먹는 사람들'도 문제 삼았다. 현 원장은 "신씨와 출판사 모두 사회적 양심과 상식에 비춰 사과하면 끝날 일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정한 사과와 반성, 독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물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2015-06-19 14:24:0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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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법에 따른 것 뿐”VS 엘리엇 “오너일가 지배 목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제일모직과 합병을 앞둔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의 첫 법정 공방부터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오전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가 주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물산 자체의 이익보다 오너 일가의 기업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한 목적을 가진 수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가장 중요한 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4.1%이다. 시가로만 8조원 넘는 자산인데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삼성은 오너 일가가 순환출자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국이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오너일가가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을 통해 수직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이며 합병비율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 변호인은 "합병 비율은 현행법상 규정된 도식에 의해 산출한 것이다. 법을 따른 것뿐인데, 엘리엇 측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주가는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종합된 가장 객관적인 가치다. 주가로 상장법인의 다양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법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합병비율에 관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합병을 무효로 한다. 허위자료에 의하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경우만 해당 된다"면서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도 합병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9일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돼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다음달 17일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지난 11일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것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킨다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이와 관련 엘리엇 측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지지한다"면서도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엘리엇 측이 주주제안한 현물배당·중간배당안을 주총 의안으로 확정했다며 엘리엇 측에 정면으로 맞대응했다.

2015-06-19 14:21:2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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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돌아다녀"…서울 강남에 유언비어 퍼져 '불안'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서울 강남에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라며 '메르스를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닌 탓에 주민이 불안에 떠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17일 오후 보건소 상황실로 "한동네에 사는 남성이 '메르스에 걸렸는데 주위에 다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보건소는 주민 불안을 우려해 이런 사실을 관할 수서경찰서에 알리고 수사의뢰했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이 남성은 개포동에 사는 유모(67)씨로 확인됐다. 보건소가 조사한 결과 유씨는 메르스 환자도, 자택격리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16∼17일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 D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메르스에 걸렸다', 'C 이비인후과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L아파트에 산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져 주민이 불안해했다. 보건소 측은 강남 지역에 유사한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주민 불안감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 구내 아파트 단지에 연락해 '메르스 확진자가 돌아다닌다는 유언비어가 있지만 거짓이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도록 조치했다. 가뜩이나 메르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강남에서 유언비어까지 돌자 주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윤모(42)씨는 "그러잖아도 메르스 때문에 애들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유언비어가 돌아서 너무 속상하다"며 "경찰이 재미삼아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소와 경찰 간 협업 과정에서 매끄럽게 일이 처리되지 못했다. 보건소 측은 18일 오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에 공문을 발송해 메르스 환자 행세를 한 유씨를 처벌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공문이 온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 측이 마침 휴가 중인 직원에게 전자문서로 공문을 보냈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그날 오후 늦게서야 공문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사건을 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 간 문서를 보낼 때는 전화를 해주는 것이 기본 예의인데 휴가 중인 직원에게 전자문서가 들어오면서 확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달 3일 경찰청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당국의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서와 보건소·지방자치단체 보건담당 간 핫라인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6-19 12:56:1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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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의 위법성과 배후세력을 수사중인 경찰이 19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박래군 세월호 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세월호 불법집회 주도 혐의와 관련, 서울 중구의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416연대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다 단체 관계자가 도착한 오전 11시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박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소재 인권단체 '인권중심 사람' 사무실도 오전 11시께부터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 주도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대책회의의 박래군 위원장이 416연대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어 416연대 사무실과 그가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다. 박 위원장과 함께 집회 주도자로 지목된 대책회의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도 416연대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경찰은 당초 시민단체로 구성돼 세월호 관련 행사를 주도해온 국민대책회의가 지금은 유가족 단체가 포함된 416연대로 사실상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의 조직 구성·의사결정 구조와 더불어 4월 11·16·18일 세월호 추모제 기획 의도와 행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두차례씩 불러 조사했지만 두 사람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당시 박 위원장 등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어떻게 주도하고 계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9 12:49:5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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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 동영상 저작권 첫 인정…"윤리성은 문제안돼"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천176만원을 선고했다.

2015-06-19 12:45:3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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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제작사 "'와일드캣 비리 의혹' 김양 전 처장 불법성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해 와일드캣 제작사는 김 전 처장이 2011년 이 회사 고문을 맡았으며, 김 전 처장의 활동에 불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와일드캣 제작사인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 다수 후보들 중에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으로 뽑혔으며, 대한민국 내 회사 영업 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그(김 전 처장)의 임무는 자문 역할에 한정됐으며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한 것 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사는 "김양 씨의 업무 수행에 대해 회사는 해당 기간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의 연공과 경험에 부합하게 보상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는 "김 전 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충분한 검토에 따라 이뤄졌다"며 "한국과 영국의 외교 관계자들이 관여한 (김 전 처장에 관한) 조사 결과도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3년 1월 해군 해상작전 헬기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5-06-19 12:42: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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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 관련의료법 점검'

[메르스 사태]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 관련의료법 점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가 20일 10시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7호실에서 6월 정기 학술발표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 의료행정의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점검'에 나선다. 주제 발표는 학회 회장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의료법의 일부 쟁점조항과 감염 관련 법령에 관한 논의'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메르스(MERS)와 관련된 의료법 주제부터 우선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질환이 '한국사회'를 '침략'했을 때, 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대응 매뉴얼'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가동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긴급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가관리 차원에서 우선 거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의료법 제2, 4. 11, 12, 13, 47조와 관련된 사항이 주로 다뤄진다. 김 교수와 대한의료법학회는 "메르스(MERS)는 의료법 제2조의 감염병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제대응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초기 대응 ▷국가 최고책임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위의 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 ▷불이익을 전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최고결정권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전보에 대한 책임 등 감염질환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번 학술발표회의 '도마'위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학계, 법조계, 의료행정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 문의 (02)536-2205.

2015-06-19 08:47:38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