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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쪼개기 후원금' 전순옥 의원 불구속 기소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전순옥(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청탁과 함께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에 타격을 입게 된 한전KDN으로부터 2012년 12월,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2012년 1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자 한전KDN 측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에 수정된 법안이 같은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전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2015-04-29 15:49:5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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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성완종 최측근’ 정낙민 팀장 13시간 고강도 조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정낙민(47·부장) 경남기업 인사총무팀장이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11시 35분쯤까지 정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정 팀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성 전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야권과의 인맥을 고려해 영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검찰은 정 팀장이 성 전 회장의 개인적인 돈 심부름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불법 정치자금 조성이나 자금 전달 과정에도 부분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앞서 정 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갈 때 5만원권을 봉투에 담아 들고 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27일에 이어 이틀째 정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성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경위와 로비자금 규모, 정치권 금품전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 여부, 상세한 로비명단이나 장부 등의 은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검찰은 정 팀장이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구속) 비서실장과 함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내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고 사전에 중요 자료를 인멸·은닉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증거인멸 경위와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정 팀장을 곧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팀장은 여전히 핵심 참고인"이라며 "아직 조사할 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15-04-29 15:49:1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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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홍승만, 유서 형태 메모 발견 "가족 모두에게 죄송, 먼저 갑니다"…경찰 150여명 동원 수색중

홍승만, 유서 형태 메모 발견 "가족 모두에게 죄송, 먼저 갑니다"…경찰 150여명 동원 수색중 무기수 홍승만(47)이 29일 경남 창녕군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홍씨가 지난 25일 오후 1시께 양산 통도사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 수색에 나섰다. 홍씨는 대법회에 참가하던 할머니(78)가 통도사 입구에서 넘어져 다친 모습을 보고 다가가 도움을 주며 할머니가 창녕의 한 사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찰에서 며칠만 지낼 수 없겠느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할머니와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오후 5시께 창녕 영산터미널에 도착했고 오후 7시께 택시를 타고 창녕 장마면의 한 사찰에 도착해 식사했다. 홍씨는 27일 오전까지 이틀간 사찰에서 머문 후 10시30분께 사찰 뒤편을 바라보며 "등산을 가도 되겠다"며 올라간 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사찰에 머무르던 남자가 등산을 간 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할머니는 사위(54)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사위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찰에서 모자와 파란색 티셔츠, 메모지, 현금 80만원이 보관된 가방을 발견하고 실종된 남성이 홍승만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유서 형태의 메모지에는 "어머니, 형님, 누님, 막내동생 등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펜팔 애인)씨 먼저 갑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홍씨가 남긴 메모가 유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50여 명을 동원해 사찰 인근 야산을 수색하는 한편 부산과 대구,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색견을 요청하는등 수색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홍승만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7일 오전 10시 4박5일간의 귀휴를 나갔다. 홍승만은 복귀 당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2015-04-29 15:40:53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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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 쉴 수 있을까? 휴무 어디까지 적용되나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 쉴 수 있을까? 휴무 어디까지 적용되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쉴 수 있느냐'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경우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적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쉬고, 주식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종합병원은 쉬지만 개인병원은 병원에 따라 정상운영하기도 한다. 때문에 5월1일에 병원을 방문하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마다 다르지만 중소기업 직장인의 절반 정도는 쉬지 못한다. 지난해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중소기업'(48.9%) '중견기업'(38.5%) '대기업'(29.3%) 순으로 근무비율이 높았다.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인식은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일부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하고,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노동'을 말한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04-29 12:30:29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