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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母子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시신 2구서 검출 수면제에 수사 총력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2구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에 주목하고 있다. 피의자 이모(50·여)씨의 살해 수법을 밝히는 단서인데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시신 2구에서 졸피뎀과 독실아민 등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의 시신에서 졸피뎀과 독실아민이, 남편 박모(51)씨 시신에서 독실아민이 각각 검출됐다. 졸피뎀은 수면 성분이 강해 한 번에 과다 복용하면 중추신경이 아예 진정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독실아민은 졸피뎀보다 약한 성분으로 처방전 없이도 살수 있다. 이씨의 집에서 아론정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술과 수면제를 이용해 A씨와 박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씨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와 술을 먹던 중 다투다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면제를 사용했다면 계획적인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된다. 한편 이씨와 참고인 자격의 큰아들 박모(28)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진실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이들이 주장한 '남편 자연사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10년 전 자연사했고 아버지의 시신을 어머니와 함께 옮겼다"고 진술했다.

2014-08-06 18:14:26 김민준 기자
中,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집행…1명도 추가집행할 듯

중국이 다량의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해 실제 형 집행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확정했으며 올해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 선고를 승인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 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을 밀수해 이 중 12.3㎏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씨는 이를 수 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이들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자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마약범죄는 내·외국인 불문,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한 형 집행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법원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 11.9㎏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2012년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6월 2심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과거 한국인이 마약 범죄로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지난 2001년 한국인 신모씨가 마지막이었다. 이번 사형 집행으로 외국에서 사형당한 한국인 사례가 3번째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중국 내 1심 재판에서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범죄와 살인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이 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중국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올해 파키스탄·일본인 각 1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우리 재외국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4-08-06 17:36: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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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동반 항공기 탑승, 국내 '무료', 해외 '10%'만 내면 끝!

여행 가격 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우리나라에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일반 항공사의 유아(만 2세 미만) 운임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착석할 때 상당수의 항공사는 동일 국가 이동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해외 이동 시에도 성인 운임의 10%만을 부과했다. 동일 국가 내 이동 시 별도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독일) ▲콴타스항공(호주) ▲에어캐나다(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미국) ▲아메리칸항공(미국) 등 7개다. 또 이들은 유모차 기내 반입은 물론 유아 요람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유아 기내식과 장난감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일부 항공사는 항공권을 체크인할 때 유모차 기내 반입을 신청해야 한다. 유아를 위해 별도 좌석을 구매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소아 운임(만 2~12세 미만)을 적용한다. 조사 결과 유아용 좌석 구매 시 22개 항공사의 평균 요금은 성인 운임의 77.5%로 집계됐으며 특히 에어프랑스는 노선에 따라 성인 운임의 15~35%, 아메리칸항공은 30%, 에미레이트항공은 35%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나이티드항공은 만 2세 미만의 유아라 할지라도 별도 좌석에 앉힐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운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성인 운임의 75%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5개 저가 항공사들은 일반 항공사와 유사한 운임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저가 항공사들은 기내 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비용을 크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국내 이동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유아에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에어부산·제주항공·진에어는 해외 이동 시에도 성인 운임의 10%만 부과하면 이용 가능하다.

2014-08-06 17:34:21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