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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들, 유병언때문에 죽을맛?…경찰 검문검색 강화에 검거율 '껑충'

광주·인천 지검 등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에 주력한 검찰의 미제사건이 늘어난 반면, 유씨 검거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한 경찰은 오히려 수배자 검거건수를 높였다.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 유씨 도피 조력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에서는 특히 수배자 검거 건수가 급증했다. 금수원을 담당하는 안성경찰서는 검문검색 강화가 시작된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유씨의 형 병일 씨를 금수원 인근에서 체포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보다 40% 증가한 28건의 수배자 검거 실적을 올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기간 55건, 43명의 수배자를 잡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화성서부경찰서도 54건의 수배자 검거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16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도 일산경찰서 48건에서 139건, 부천원미경찰서 59건에서 98건, 광명경찰서 23건에서 37건, 양평경찰서 12건에서 19건, 부천소사경찰서 27건에서 39건 등으로 지난해보다 검거 실적이 크게 올랐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아직 유씨를 잡진 못했지만 연인원 26만24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숙박업소, 역·터미널 등 25만1300여개소에서 1519건의 수배자 검거 성과를 냈다"며 "유씨를 비롯한 수배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07-21 10:30:57 김민준 기자
법원, 고용불안 파견여직원 성희롱 상사 "해고 정당"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파견업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급 상사의 상습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삼성카드에 다니던 구모(4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센터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자리에 있었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며 "특히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된 후 1999년 2월 관련 법률에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징계 등을 규정했다"며 "(그런 법적 규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 행위가 단순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 문화에 의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상견례 겸 송년회로 모여 술을 마시던 구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파견업체 여직원 A씨의 손을 잡고 주물렀고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회사에서도 이어졌다. 직원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확인조사를 하고 구씨에 대한 해고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구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14-07-21 09:36:2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