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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가 살아났나? 中 첫 실리콘인형박물관

최근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중국의 첫 실리콘인형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중국 유명 공연 예술가인 쉬환산을 비롯한 업계 전문가와 학자들은 지난달 28일 개관식에 참석했다. 전시관을 둘러보던 이들은 실물과 똑같은 실리콘인형과 인조인간 로보트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시안 차오런(超人)조각연구원에서 투자해 설립된 이 박물관은 두 개의 전시실로 구성돼 있으며 총 면적은 2000㎡이다. A실에서는 야오밍 등 유명인이 웃으며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 '한(漢)·당(唐) 풍모', '중국민속', '정계 인사', '연예계 스타', '자비(慈悲) 불당' 등 여섯 가지 테마 코너로 구성된 B실에서 관람객들은 '당현종과 양귀비', '전학삼(錢學森)과 손중산', 할리우드 스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의 실리콘 모형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 설립자인 쩌우런티(76) 시안차오런조각연구원 원장은 92년 처음으로 실리콘 모형을 제작한 후 20년 간 팀원들과 함께 실리콘 모형 3000여 점을 제작했다. 이 실리콘 모형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길고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한다. 모형의 머리카락, 눈썹은 모두 한 가닥씩 심어야 한다. 수만 가닥의 머리카락을 심으려면 열흘이 걸린다. 그는 "작품은 모두 사실주의 조각 기법을 이용해 완성한 것"이라며 "제작 방식이 밀납인형과는 다르다. 실물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7-02 10:31:30 조선미 기자
"행정심판 인용 판정에 행정기관 불복 못해"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관공서는 이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판정·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청이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자체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지자체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이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관할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업체 C사에 대해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업체는 매입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용위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자 구청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7-02 09:45:15 윤다혜 기자
'무죄면 2억' 수억대 전관 변호사 수임료…"비싼 것 아니다"

한 대형 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B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다. B로펌은 10대 로펌에 속한 곳으로,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A씨는 C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 덕분으로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애당초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B로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다"며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수임료가 2억원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2014-07-02 09:21:5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