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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관련 Q&A

[Q1]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A]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제4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진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했으나, 보험재정 누수방지 등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부득이 진료 전으로 제한하게 됐다. 이는 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Q2]자격상실되었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나 [A]자격상실 된 경우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 소급 취득 시에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 등을 요양기관에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불받는다. [Q3]무자격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여 청구하였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나 [A]진료시 자격확인이 안됐거나 착오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경우 진료비 지급 전에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반송된 건에 대해 자격이 확인됐을 경우 심사평가원으로 재청구하면 된다.

2014-06-23 14:49:2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