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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흔들기 나선 일본 정부, “한일간 문안조정 있었다” 주장(상보)

"한국을 배려해 위안부 모집주체를 '군(軍) 요청받은 업자'로 수정했다."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20일 내놓아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는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에서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군위안부 모집의 주체에 대해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는 한국의 의견과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하자는 일본의 의견이 대립했으나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모집 주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내용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反)하여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양국 정부가 당시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 공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이번 보고서는 아베 정권과 일본유신회, 산케이 신문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강경 우익 성향인 산케이는 2012년 12월 말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고노담화 작성과정에서 한일간에 물밑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와 사설을 쏟아내며 담화 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간에 했다는 외교교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증 보고서 내용으로 미뤄 담화가 한일 양국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어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의 개요를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고노 담화는 피해자 16명에게서 20개월 동안 철저한 증언을 듣고 양국 검증을 거쳐 나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의 초점을 불손한 의도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2014-06-20 17:38:49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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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블랑 위 1만미터 상공에서 즐기는 아찔한 스카이다이빙!

프랑스에서 두 청년이 이색 스카이다이빙을 선보여 주목 받고 있다. 방스 레페(Vince Reffet)와 프레드 푸정(Fred Fugen)은 지난 7년간 국제 스카이다이빙 대회를 함께 참가한 듀오다. 이들은 매번 높은 상공에서 한계를 넘는 스카이다이빙을 선보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4월엔 두바이의 가장 높은 빌딩인 버즈칼리파(Burj Kalifha)에서 뛰어내렸고 5월 31일엔 몽블랑(Mont-Blanc)에서 1만미터 떨어진 하늘 위를 날았다. 왜 몽블랑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둘은 "유럽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 영하 55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방스는 "몽블랑 프로젝트는 준비기간만 1년 반이 걸렸다. 고도가 워낙 높아 허가를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1만미터는 비행기가 운행하는 고도와 같다. 제네바 공항에서 어렵게 승인을 받은 이들은 관제탑의 신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했다. 고도가 높아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뛰어내렸지만 내려오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40초에 불과했다. 프레드는 "낙하산을 6000미터 정도에서 펼치려 계획했는데 출발 고도가 너무 높았고 해가 떠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펼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 플로랑스 상트로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6-20 15:48:22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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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지위와 맞바꾼 해직 조합원 9명은 누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법원 판단의 요지는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걸고 함께 가기로 한 조합원 9명의 면면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에 재직 당시 새로 부임한 교장의 우열반 방침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 파면 징계를 받았다.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을 포함한 해직 조합원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가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한경숙 전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05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북한 교과서인 '현대 조선역사'를 인용한 자료집으로 강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노원구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2000년 상문고 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상문고 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 별관을 점거하고 열흘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2004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해직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직 이후 전교조 전국 시·도지부에서 간부 등으로 활동해왔다.

2014-06-20 15:35:2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