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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해고자 이사장실서 시너 뿌리고 방화 위협 소동

골프장에서 해고된 직원이 골프장 이사장실에 들어가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 위협을 하며 경찰과 3시간여 대치하다 자수했다. 25일 오전 8시45분께 정모(52)씨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한양컨트리클럽 이사장실에 들어가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정씨는 검은색 가방을 갖고 이사장실 내실에 들어간 뒤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시너 약 18ℓ짜리의 절반가량을 바닥에 뿌렸다. 정씨는 '다이나마이트를 갖고 있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발시키겠다'며 협박했으나 경찰 현장 조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방은 일반 서류 가방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날 복직을 위해 골프장 이사장, 인사위원회와 면담을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관리부장 직책으로 이곳에서 일한 정씨는 회사 비방과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소동을 벌인 지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께 밖으로 나왔다. 정씨는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을 추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금전 부조리가 있었고 이에 항의하다 부당해고됐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2014-03-25 11:44:03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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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모두 '무죄'…1심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53·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1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트위터 글이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당시 안 시인은 "국민의 눈높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내가)재판관이 쳐 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03-25 11:20:33 안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