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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회장실 자금조성에 술집 영수증 동원"

CJ그룹이 회장실에서 사용할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해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했다는 진술이 30일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이날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과거 이 회장 개인 재산을 관리한 회장실 부속 재무2팀장 출신 이모(44)씨와 CJ제일제당 경리파트장 지낸 이모(53)씨는 "이 회장은 제일제당 경리파트에서 매달 현금 2억~4억원을 전달받아 사용했다. 제일제당은 술집 웨이터에게 영수증을 구하는 등 허위로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재무2팀장은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었으나 신동기 부사장에게 보고한 뒤 매년 모두 파기했고 연말 기준 일계표(손익계산서)만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 전 팀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법적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회장실에서 현금성 경비가 필요해 자금을 전달받은 후 공적 용도로만 썼다"며 "상여금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603억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계열사 등에서 전달받아 사용했다. 이후 비자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중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13-12-30 17:33:2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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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영 정상화까지는...'난제' 수두룩

철도노조가 3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철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노조원의 복귀 시기를 결정할 내부 절차를 밟고 있고, 실제 노조원들이 근무지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문제 등 껄끄러운 문제도 남아있다. 코레일은 지난 28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490여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인사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에 고소된 145명 중 이들을 제외한 120명에 대한 징계위는 내년 1월2일 열리고 파업을 기획·주도·독려·복귀방해 활동을 벌인 노조 간부 345명은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또 코레일은 26일 서울 서부지법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사측은 파업이 끝나면 손실액을 더해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도 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철도노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기관사의 95.3%가 파업을 벌여 온 것도 문제다. 이들은 열차운행의 핵심 인력으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차량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7641명에 대한 직위해제 문제와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백이 생겼던 차량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파업 철회 후 열차운행 완전 정상화까지 최소 24시간, 최대 48시간이 걸렸다"며 "파업 철회가 결정된 만큼 노조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독려,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12-30 17:29: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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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학칙으로 두발규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상위법령 위반을 해소하는 내용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는 복장·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을 학생인권조례에 규정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지 못했다. 또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단, 일괄 검사시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삭제됐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중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 '개인 성향'으로 개정했다. 또 미혼모 학생, 장애 학생, 북한이탈 학생, 빈곤 학생 등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기존 조항에 있던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부분이 강조됐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지도 존중' 등 학생의 책무 부분이 더해졌고, 보호자에 대한 책무도 새롭게 들어갔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었고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됐다. 조례에서 학교마다 두게 되어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조장은 없어졌고,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수정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고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아직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말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3-12-30 15:42:3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