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최대 5년간 유예…상장社는 7년간 中企 혜택
정부,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중견기업, '中企 특례' 현행 14→18개로…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원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100개 선정해 3년간 밀착관리 기보에 내년까지 'M&A 전담센터' 마련…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 신설 중소기업이 몸집이 커져 중견기업이 돼도 최대 5년간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은 최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례도 현행 14개에서 '이공계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등 18개까지 늘린다. 중견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 3년간 밀착관리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연구개발(R&D)·고용세액공제 등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위해 비상장기업보다 2년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대 7년간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되면서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감면 등의 혜택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기존 14개의 '중견기업법 특례'에 더해 '중견기업법'을 추가 개정해 ▲'상생협력법' 기술유용 금지 등(2개) ▲'이공계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배출 시설 정기점검 비용지원 등 4개 혜택을 더 준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양자기술, 첨단의료, 인공지능(AI), 차세대 물류 등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허용한다. 제품 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인 연간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비율은 10%, 중견기업은 13%, 대기업은 15%다.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 중견기업 진입 전후의 기업 100개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우선 성장역량이 있으면서 신시장·신사업 진출, 기술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을 선발한다. 민간투자(VC·CVC 등)를 받았거나 창업기업과의 기술협력 계획을 가진 기업 등을 우대해 민간의 선별 기능과 지원 역량도 활용한다. 전담 디렉터를 중심으로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풀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성장을 집중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별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인수합병(M&A)·해외진출·재무관리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 문제해결, 기술협력·이전, 투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일부 주요 서비스에 대해 기업 당 국비 2억원 한도에서 비용도 지원한다. 수출, 인력, R&D, 융자·보증 분야 정부 지원 사업 우선선발, 가점부여 등도 우대한다. 수출의 경우 해외 판로개척 지원, 수출 마케팅지원 등 수출지원 사업 우선선발·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기업 성장지원 R&D 사업 내 전용트랙, 가점부여, 연구비 집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 융자 상환기간 연장, 신산업진출·설비투자 등 자금지원 우대선정도 추진한다.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 중계기관과 함께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와 신사업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대출과 보증지원을 강화해 M&A 소요자금 마련을 돕고 장기적으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낸 논평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상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이 뜻을 밝혔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작성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경제 역동성 제고의 핵심 동력인 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을 환기한 측면에서 유의미하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다소 아쉽다"면서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절의 연속이 아닌 흐름으로서 성장의 원리를 엄밀히 고려해 어제의 중소기업이자 내일의 대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