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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총리 권한대행에 쏠린 눈…황교안 체제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권한도 대통령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다. 하지만 권한대행이라는 직위 한계로 황 총리는 제한된 범위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송부돼 공식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 중심이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 전환돼 '황교안 체제'가 가동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국정운영을 책임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자리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지금까지 헌정 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모두 8명이다. 황 총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정 사상 아홉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총리실은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탄핵 가결 가능성을 고려해 공백 없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모두 불러 긴급 장관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국회의 탄핵 표결 시나리오별 국정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장관들에게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모든 내각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임명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사면감형보권 등에 관한 권한 등이다. 이에 따라 총리로서 국무조정실의 보고를 받는 동시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도 직접 받는다. 아울러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할하고 외교 안보 분야도 통솔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 법률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해석의 여지가 많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행하는 핵심 권한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때문에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도 '관리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한계를 감안, 상시적으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협치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례를 보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63일 동안 몸을 낮추고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무총리실은 고 총리의 권한대행 사례를 참고해 지난 8일 '대통령 권한대행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 전 총리 시절에는 권한대행 기간이 63일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추가해 8개월 동안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 총리가 '원활한 국정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중요한 순간에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동할 경우 야당은 공정한 대선 관리를 내세워 황 총리 퇴진 요구 등 정치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황 총리 체제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놓고 국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내정자 신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로 자연 소멸됐다.

2016-12-09 17:32:4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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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 촛불의 열기, 대통령을 탄핵하다

매주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를 밝히던 '촛불'이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1차 관문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34·반대 56·기권 2·무효 7로 가결했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공동발의해 '탄탄한 연대'를 맺었고,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에서 28표가 모자란 부분을 새누리당이 34표가 더해진 62표를 던짐으로써 가결이 가능하게 됐다. 사실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탄핵안의 가·부결 여부는 확실치 않았다. 야권은 이탈표가 없다고 확신했고, 새누리당 비주류도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탄핵안 가결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비춰왔지만 그동안의 정치권의 행적을 비춰볼 때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외의 결과'가 초래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당초 가결되더라도 210~220표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예상을 벗어나 234표의 찬성이 나오게 한 것은 결국 '촛불 민심의 힘'이었다. 실제로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광장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부정부패와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보수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우리 비상시국위는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매주 이어진 촛불집회에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집결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5%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청와대를 향하던 '촛불'은 국회로 이동할 것은 분명했고, 특히 탄핵안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새누리당 비주류를 향한 '분노의 집중포화'는 불을 보듯 뻔했다. 때문에 '세월호 7시간'의 탄핵안 포함 여부를 두고 야권과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던 새누리당 비주류도 '찬성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야권의 연대는 공고했다. 한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표결 시기를 두고 잠시 갈등을 빚으며 균열이 생기는 듯 했다. 민주당은 9일 탄핵안 표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탄핵안 '통과'가 중요하다"며 시기에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충돌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지난 3일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2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집결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박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야권이 갈등하는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촛불'을 정쟁((政爭)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서, 이날 집회에서 야권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일었다. 이로 인해 균열이 생겼던 '야권 연대'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됐다. 이후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회 안팎에서 자체의 촛불집회와 '탄핵버스터' 등을 진행하며 '탄핵대오(彈劾隊伍)'를 견고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탄핵대오 견고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각각에 '역할'을 부여한 것이 '이탈표'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의 '결정'은 민심과 일치하지 않은 적이 많았다.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포'가 존재해왔다. 하지만 국민은 '촛불'로 정치권 변화의 시작을 이끌었고,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시켰다. 이제 박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라는 2번째이자 마지막 관문을 남겨놨다. 사법기관은 '촛불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IMG::20161209000077.jpg::C::480::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6-12-09 17:30: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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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더이상 헌정상 비극 없어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최종 가결됐다. 9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 표결 결과를 공표하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및 무효 9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가결을 최종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현 시간부로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라며 "더이상 헌정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간 국정이 사실상 마비돼 있었다"라며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 혼란 없어야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어려워진 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돼도 국정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번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안정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며 "민생에 부응하고 민생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탄핵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하고,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들어간다.

2016-12-09 16:32:2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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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같은 듯, 다른 '탄핵'…노무현·박근혜의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사한 절차를 밟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현 박 대통령까지 총 11명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에 앞서 탄핵 절차를 밟았던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두 달뒤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했다. 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지만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사뭇 다르다. 또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의 행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탄핵의 직접적 사유와 국민 여론에서 두 대통령이 겪은 탄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기 때문이다. 2004년 3월12일. 국회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사상 처음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곳곳에서 하면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발끈한 것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해 대통령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는 결국 정치을 불안케 해 국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했다는 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 이유다. 정치권의 이같은 긴박한 움직임과 달리 당시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면서 맞불을 놓았다. 당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6, 찬성 4 정도로 '탄핵 부결'을 원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 현 박 대통령을 놓고 매 주마다 수 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하야', '탄핵'을 외치는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연출됐던 것이다. 결국 당시 국회는 대다수 국민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리고 1차 처리에 실패한 이후 2차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총 195명 중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결의서를 받아든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은 달랐다. 관련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후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두 달 가량이 지난 2004년 5월14일에 열렸다. 헌재는 심판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지만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결국 기각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 통과부터 헌재의 탄핵 기각까지 두 달 가량 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직무가 정지된 노 대통령은 두 달 동안 관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정치적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틈틈히 기자단과 산행을 하거나 참모진과 식목일 행사를 함께하는 등 단체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탄핵 반대 여론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뒀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였다. 하지만 현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외부 노출 일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과 이를 대변하는 '촛불'이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어서다. 이날부터 앞으로 있을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박 대통령이 '좌불안석'을 넘어 '식물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2016-12-09 16:12: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