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국회…물 건너가는 경제·노동법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의 극한 대치로 경제·노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간의 법안숙려 기간을 고집할 경우 해를 넘기게 되는 데다, 연내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쟁점 법안 격론으로 '무쟁점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여야는 일단 28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46개 법안과 추가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임시국회가 무성과로 끝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여야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경제활성화 관련 2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경제민주화 관련 2개 법안(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함께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빈손 임시국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주고받는 극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제시한 대안을 놓고도 이견차가 여전해 분리 처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생산 국회, 정치력 실종 국회, 빈손 국회의 모습에 국민이 정치권을 질타하고 있는데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게 을미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수는 선거구획정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직권상정 연계 처리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이달 31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직권 상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내달 1일 기존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고 후보자의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비상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 상정 처리될 경우 노동 5법은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면서 여야 간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까닭에 청와대는 선거구획정과 노동 5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고집해온 정 의장이 며칠 사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31일 본회의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9개 쟁점 법안 동시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8일까지 협상력을 가동, 최소한 밀어붙이기식 통과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 각 당 내부 공천룰 싸움까지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이달 말일을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두 달 간 이견을 보인 법안들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