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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연장, 정부·여당이 반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연장, 정부·여당이 반대 정부·여당 '소멸시효 예외 규정' 이유로 부정적…일본과의 외교관계 우려도 제기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례법은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을 소멸 시효인 24일을 넘겨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대표발의자는 이 의원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가 소멸시효를 예외로 두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에 소극적이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며 의견을 밝힌 의원 역시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 특혜는 이례적인 경우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외교적으로 좋지 않다는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히 누구의 발언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가 나서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만만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찬성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원은 특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손해배상 시효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례법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1소위는 6일 원포인트 형식으로 특례법을 재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4월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될 공산이 크다. 4월국회는 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 고령인데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법은 소멸시효 연장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015-05-05 18:17:3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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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0.5%만 추가부담하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공식답변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4일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답변이 왔다"며 "현재 보험료율 9%를 10% 수준으로 올리면 1%포인트가 올라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정부)와 반반씩 부담하니 0.5%포인트만 추가부담하면 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을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면 그렇게 올라간다"며 "그런데 이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뒤의 얘기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담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안을 추인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역사상 국회에서 어렵사리 이런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여야, 노동계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최초 합의"라며 "이런 합의 정신을 깨려고 하는 일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그런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5-05-05 18:16: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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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세워놓고 전직의원 새치기…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새치기'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의 법안 심사를 두고 새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법사위 제2소위는 24번째 안건이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순서를 앞당겨 9번째 안건으로 다루어 가결 처리했다. 당일 예정된 안건은 29건으로 제2소위는 이 가운데 10건만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 마지막에 순서를 앞당기지 않았다면 개정안은 4월국회에서 본회의에 오를 수 없었다. 마지막 본회의가 6일 열리기 때문이다. 당일 처리되지 못한 안건 중에는 1년 이상을 기다린 시급한 법안들이 여럿 포함됐다. 당시 회의실 앞에는 관련 법안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대기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실에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 하루의 기다림이 무색해졌다. 제2소위 위원들은 허 부위원장이 나타나기 무섭게 법안 심사 순서를 바꿨다. 허 부위원장은 18대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다. 방통위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기 전의 일이다. '국회판 전관예우'였다. 이날 100여명의 공무원 중 태반이 회의에 참석도 못해보고 시간만 허비하다 돌아갔다. 제2소위 회의장 주변을 모니터한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은 눈 앞에서 벌어진 새치기에 하루 종일 차례를 기다리던 공무원들이 씁쓸해 했다고 전했다. 차관·국장·과장 등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여성가족부 직원들은 특히 허탈한 모습이었다는 전언이다. 제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4일 회의가 1시간여만에 파행된 후 두 달만에 열렸다. 제2소위는 이날 상정된 안건 29건 중 10건을 심사하고 7건만을 가결했다. 제2소위는 19대국회 들어 1차년도에 54.17%, 2차년도에 57.4%의 법안 처리율을 보여왔다. 이달 29일 종료되는 3차년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제2소위가 법안들의 무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5-05-05 18:14:2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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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현장이 세계문화유산으로...전범기업이 근대화 주역으로

한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미적대는 사이 일본은 강제징용 현장을 아시아 근대화의 상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5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인 큐슈·야마구치 지역의 23곳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23곳 중 7곳은 과거 일제강점기 약 5만79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강제징용에 끌려가 상당수가 생을 마친 곳이다. 일본은 1910년 한국을 병합하기 전으로 기간을 한정해 강제징용 논란을 피해가는 꼼수를 썼다. 강제징용 현장인 7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들이 운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미쓰비시는 당시 나가사키에서 조선소, 하시마·다카시마탄광 등을 운영했다. 미쓰이는 인근 후쿠오카에서 미이케탄광과 석탄수출항인 미이케항을 운영했다. 일본 근대화를 주도한 야하타제철은 현재 신일본제철이 운영하고 있지만 당시는 일본 당국이 운영했다. 하나같이 큐슈와 야마구치에 산재한 근대 산업시설 중에서도 강제징용으로 악명을 떨친 곳들이다. 2012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 자료에 따르면 큐슈·야마구치 지역의 강제동원 작업장은 총 845곳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업장은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광업, 야하타제철소, 스미모토, 히타치 등이다. 이들은 국회가 2011년 발표한 '전범기업' 명단에도 올랐다. 특히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야하타제철소)은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기업이다.

2015-05-05 18:10:4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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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의혹' 감사 착수

국방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의혹' 감사 착수 공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가 4일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최 총장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며 "이번 감사는 회계분야 감사"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 총장이 지난 1일 국방부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스스로 요청해 한 장관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최 총장에 대해 부대 비용으로 1300여만원 상당의 외국산 옥침대를 구입하는 등 2억원 이하의 재량권을 넘어서 추가로 1억1460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해 4월 이후 아들을 서울 홍대클럽에 관용차로 태워주라고 최 총장이 운전병에게 강요했다는 당시 공관병의 증언을 공개했다. 지난해 8∼9월쯤에는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최 총장의 아들이 공관 헌병에게 욕설을 했다는 증언도 공개했다. 최 총장은 2008부터 2009년까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대 운영비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공군은 같은 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외국산 옥침대가 아닌 375만원 상당의 국산 침대를 구입했고, 공금 사용 금액도 재량권 내인 1억8900만원에 그쳤다는 해명이었다. 공관차에 관련된 의혹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015-05-04 16:14:0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