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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방지법' 발의…'5년간 회사복귀 금지' 등 처벌 강화(법안전문 포함)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 '5년간 회사복귀 금지' 등 처벌 강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총수 일가나 친인척에게 최대 5년 동안 이사, 집행위원, 감사 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재벌세습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총수일가와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했다. 실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횡령과 배임의 경우는 5년 동안 직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의 범죄의 경우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회사는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면직 사실과 손해 배상 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땅콩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들이 기업을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수의 자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하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구명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일하는 대다수의 임직원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법안의 전문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회항 사태 등에서 보듯이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친척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이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일가친척이 회사의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회사에 대한 명예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현행법은 회사의 자율적인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인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 지배력에 의해서 이러한 자율적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일가 등의 범죄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기업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사 등에 대한 직무정지, 면직, 일정기간 복직금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면직과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책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5, 400조의2 및 제400조의3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5ㆍ제400조의2 및 제4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5(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① 최대주주(자연이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882조의5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의3(면직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회사는 제382조의5에 따라 이사나 사외이사가 그 직을 잃은 사실과 400조의2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08조의9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제400조"를 "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으로 한다. 제415조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第400條"를 "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2조의5, 제400조의2, 제400조의3, 제408조의9 및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중에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를 선임하거나 선임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 제382조의5(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① 최대주주(자연이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882조의5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의3(면직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회사는 제382조의5에 따라 이사나 사외이사가 그 직을 잃은 사실과 400조의2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조문 :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신조문 :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382조의4, 제382조의5--------------------------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 구조문 :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第401條와 第403條 乃至 第407條의 規定은 監事에 準用한다. 신조문 :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의4, 제382조의5-----------------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

2015-02-16 14:59: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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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급공채·외교관시험에 '헌법'과목 추가

오는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 모든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선발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우선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수험생의 부담완화를 위해 과목합격제(60점 이상 합격)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가운데 필기시험인 공직적성검사 (PSAT)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또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급에서 실시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2차 서류전형·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수요조사를 거쳐 5∼6월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이러한 공직가치 검증 강화 및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지도직 채용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검정시험 점수제출로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3년에서 3년·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취득기준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또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적용 중인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2017년부터 폐지하고,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담겼다.

2015-02-16 14:44:0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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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벽 넘은 문재인...대선주자 1위 기록 경신

'25%' 벽 넘은 문재인 대선주자 1위 기록 경신 새정치연합도 7개월만에 30%대 진입…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대표 선출 이벤트에 힘입어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아무도 넘지 못한 25% 벽을 넘었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율 역시 크게 올라 30%대에 진입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16일 지난 9∼13일 성인 남녀 26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2.0%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여야 차기대선 지지도에서 문 대표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6주 연속 선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지난 주보다 7%포인트 상승한 25.2%로, 정몽준 전 의원이 지난 해 4월 3주차에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기록한 24.2%를 앞질렀다. 컨벤션 효과로 인한 상승폭 또한 ▲정 전 의원의 5.2%포인트(서울시장 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 해 5월 2주차) ▲박원순 시장의 5.2%포인트(서울시장 재선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4.9%포인트(당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 해 7월 3주차)를 넘어서는 최고치다. 지역별 지지율에서도 문 대표는 서울과 강원에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세종에서도 각각 9.1%포인트, 8.1%포인트씩 상승했다. 문 대표의 지지율은 2위인 박 시장(12.9%)보다 11.3%포인트 더 높았다. 김 대표는 11.6%, 안철수 의원은 7.3%로 뒤를 이었다. 새정치연합 지지율도 동반 상승해 지난 주 5.1%포인트 상승한 31.8%를 기록, 7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 대비 1.2%포인트 오른 37.3%로 보합세에 머물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4%포인트 소폭 상승한 34.2%를 기록했다. 6주만의 반등으로 리얼미터는 설을 앞둔 박 대통령의 민심 행보를 통해 대구·경북·60대 이상·새누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집토끼' 층이 돌아온 결과로 분석했다.

2015-02-16 14:28:1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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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총리' 우려에 애타는 청와대

'반쪽 총리' 우려에 애타는 청와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여야 간 대립양상이 심화되자 청와대는 '반쪽 총리' 우려에 애가 타고 있다. 16일 청와대는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결국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순조롭고 원만한 인준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야당의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경우 '반쪽 총리'라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고 향후 정국 운영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도 인준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바라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심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료 제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총리와 협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빠듯해져 개각이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신임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국민들에게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내각과 청와대 인사 시점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인준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인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5-02-16 11:45: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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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내각쇄신...청와대 쇄신? '글쎄'

물 건너간 인적쇄신? 야 "이완구 인준 강행하면 극도의 여야경색" '권영세 비서실장설'에 정쟁 도화선 우려 증폭 국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설의 주인공인 권영세 전 주중대사. 여야를 불문하고 빗발치는 인적쇄신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한 카드지만 '쇄신'이 아닌 '정쟁'의 화근이 될 전망이다. 15일 연기됐던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졌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타워팰리스 구매자금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위증했다며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이유는 출처가 수상해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자금 중 일부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 추가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인준을 자신하며 표결에 당당히 나설 것을 새정치연합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준 이후가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인준 표결을 강행한다면 오랜 기간 극도의 여야 경색을 피할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인준이 처리되는 대로 청와대는 비서실장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비서실장은 내각 총리보다 쇄신의 핵이라는 평가지만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권 전 대사는 야당으로부터 2012년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에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 몸통으로 지목당한 상태다. 권 전 대사가 인사 발표도 나기 전 단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토'의 대상이 된 까닭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권 전 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귀 막힌 불통인사, 돌려막기 보은인사에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세훈 전 국장원장은 2심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여야 간 '잠복한 폭탄'이 되고 있다. 권 전 대사가 비서실장에 취임할 경우 폭탄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2015-02-15 18:05:1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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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에 불바다"…북핵위협 현주소는?

"미제에 불바다"…북핵위협 현주소는? 美전문가 "직경 60~90cm의 450~750kg짜리 핵탄두 보유" 발단은 공산권의 붕괴였다. 북한은 구소련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90년대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골몰했다. 경제공동체이기도 했던 공산권의 몰락은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와 맞물려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돈이 덜 드는 핵무기에 더욱 매달리게 됐다. 재래식 군비에 들어가는 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정책'의 배경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6자회담의 틀에 묶어두려 했지만 지난 20여년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작심하고 핵무장에 나서는 국가는 군사적 방법 외에 다른 저지 방법이 없다는 경험칙의 재확인이다. 15일 현재 북핵 문제의 초점은 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탄두의 소형화' 여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정권 실세의 입을 빌려 미국을 향해 "가장 무자비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들씌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능성은 한미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한국이 연말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언어상의 위협을 넘어 실체를 갖게 됐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던 한미가 이같이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도입의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핵전문가들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이란 등과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에 협력해 온 첩보를 제공했다. 북한의 전문가들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실험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실린 '북핵 소형화 대논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3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직경 60~90cm의 450~750kg짜리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핵탄두가 발사충격, 진동, 온도 변화를 견뎌야 하고 핵탄두를 탑재한 운반체가 진입열을 견뎌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루이스 소장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돼야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2015-02-15 18:04:0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