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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일정 사실상 스톱…운영위 소집 놓고 대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 격화로 18일 국회 의사일정이 사실상 스톱됐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간 끝에 국회 농림축산심풍해양수산위의 입법공청회 일정 하나만 소화하고, 일반적인 의사일정은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며 새누리당에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김 비서실장과 이들 비서관 3명의 즉각적인 해임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이들을 불러 추궁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정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는 운영위 소집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 이후에는 운영위 개최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2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법사위 개최도 불발됐다. 오후에 예정됐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모든 민생법을 붙잡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만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교문위 거부 이유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부터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에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운영위 소집 여부와 지난 10일 '2+2' 회동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 설치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14-12-18 18:10:51 조현정 기자
당정, '대형마트·재래시장' 공생대책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회의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재래 상인 생존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공생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래시장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중대형마트가 재래시장 입구나 시장 안에 들어서 세일 경쟁을 벌이니 재래시장 상인들이 아주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유통 산업의 두 축인데 (고법 판결은) 한쪽 축만 너무 강조한 것 같다"며 "대법의 판결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유통 업계 혼란이 오지 않게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같은 주문에 대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아직 2심 판결이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달리 판결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대형마트) 업체들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 제한 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12-18 14:23:24 조현정 기자
'군 가산점' 부활되나…복무 기간 대학 학점 인정 권고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또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 과제를 이날 발표했다.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는 4개월 동안 복무 제도 혁신, 병영 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 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 혁신 과제를 검토해왔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무 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 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 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군사 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병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를 육군 5개 사단에 시범 적용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병영혁신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학력, 학과, 자격증, 신체 조건 등 자력으로만 특기를 부여하지만 앞으로 자력 40%, 개인희망 40%, 신병교육대 성적 20%를 반영해 특기를 부여하라는 권고"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 과제에 포함됐다.

2014-12-18 14:03:3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