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되나…복무 기간 대학 학점 인정 권고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또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 과제를 이날 발표했다.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는 4개월 동안 복무 제도 혁신, 병영 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 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 혁신 과제를 검토해왔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무 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 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 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군사 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병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를 육군 5개 사단에 시범 적용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병영혁신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학력, 학과, 자격증, 신체 조건 등 자력으로만 특기를 부여하지만 앞으로 자력 40%, 개인희망 40%, 신병교육대 성적 20%를 반영해 특기를 부여하라는 권고"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