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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침해사고 수습 나서…위약금 면제·고객 보상·보안 강화 발표

KT의 역대급 서버 해킹에 대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KT가 위약금 면제와 대규모 고객 보상, 전사적 정보보안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KT는 30일 광화문 KT사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침해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위약금 면제와 고객 보상, 정보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기기의 비정상 접속을 차단하고 전사 서버에 대한 정밀 점검과 악성코드 제거 조치를 완료했다. 피해 가능성이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소액결제를 즉시 차단했으며,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유심(USIM) 무상 교체도 진행 중이다. KT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다. 대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이며,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과 알뜰폰, IoT, 직권해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은 12월 31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개별 문자 안내도 진행된다. 환급은 신청 시점에 따라 2026년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KT는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 이용 중인 전 고객을 대상으로 2월부터 6개월간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월 100GB의 데이터를 자동 제공한다. 다만, 이용정지 회선과 IoT, 선불폰은 제외된다. 해외 이용 고객을 위해 로밍 데이터는 50% 추가 제공하고, 기존 로밍 관련 프로그램도 6개월 연장해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OTT 서비스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 서비스는 추후 안내된다. 커피, 영화,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멤버십 할인도 6개월간 제공된다.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피싱·해킹 피해, 온라인 쇼핑몰 및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도 2년간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KT는 관련 문의 대응을 위해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보답 프로그램과 위약금 면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TF'도 출범한다.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 점검과 보고 체계를 운영한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기 점검과 모의 해킹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 체계 확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30 16:14:0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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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뜸한 주식 24개,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의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했다. 거래소는 30일 2026년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으로 총 24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2개, 코스닥시장 2개 종목이다. 이는 전년도 10월부터 9월까지 1년간의 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저유동성종목은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가 지정된 종목이거나 최근 유동성 수준이 개선된 종목은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한 35개 종목 가운데 LP 지정 및 유동성 개선 등을 이유로 11개 종목이 빠졌다. 단일가매매 적용이 확정된 종목은 2026년 1년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체결된다. 거래소는 1월 이후에도 LP 계약 체결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점검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적용할 방침이다. LP 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이 다시 악화될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 거래소는 "거래가 드문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함으로써 가격 형성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30 16:11:36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