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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시행 첫날…마이핀발급 사용자 폭주로 홈피 다운 불편 겪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발급 홈페이지가 사용자 폭주로 한때 다운돼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관공서와 병원, 금융권 등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 제공하는 공공아이핀센터 사이트(www.g-pin.go.kr)는 이날 오전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마비됐다. 홈페이지는 곧바로 복구됐지만 신청자가 몰려 오후까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핀을 사용하면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백화점, 병원, 대형마트, ARS 상담 등에서 서비스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핀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마이핀은 아이핀에 종속돼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공 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nfo.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디뷰로(www.ok-name.co.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마이핀 도입으로 이날 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앞으로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유출할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마이핀이 타인에 의해 유출 되더라도 년 5회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014-08-08 08:03:03 윤다혜 기자
새정치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 의혹"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 치안사무 협약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의 일부가 기존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가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고서는 지난 2007년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가 발표한 '국가·자치경찰간 협약에 관한 연구'이다. 진 의원은 우선 강 후보의 논문 중 103쪽부터 106쪽까지가 최 교수 보고서의 19쪽부터 33쪽에 기술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가 이 부분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을 자치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등으로 나눠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 교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 후보자가 자치사무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보면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하며, '스스로의 책임'은 국가의 어떠한 지시로부터도 자유로움을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합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을 뿐 합목적성의 감독은 받지 아니한다"고 서술했다. 이는 최 교수의 보고서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국가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을 뿐 합목적성의 감독은 받지 아니한다"와 거의 동일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위임사무와 공동사무 등에 대한 설명도 최 교수의 보고서와 매우 유사하며 24쪽부터 34쪽까지 서술된 '우리나라 행정상의 협약 활용 사례'의 소제목 단락도 최 교수의 99쪽부터 122쪽과 거의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최 교수의 보고서를 참고했다는 주석은 달았다. 진 의원은 "후보자가 석사학위를 받은 시기는 이미 논문표절 문제로 공직후보자들이 수차례 낙마한 이후였다"며 "그런데도 표절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공직윤리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8-07 21:00:3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