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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겨울철 한파 대비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경주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주거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에 취약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한파 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692명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 주기를 단축해 주 1회 방문과 주 3회 유선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총 43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와 방풍막 설치를 지원하며, 이 가운데 35가구에는 단열 시공과 보일러 교체 등 주택 개보수를, 400세대에는 비닐 방풍막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된다.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일시보호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 집중 순찰도 실시하고 있다. 한파특보 발효 시에는 순찰 횟수와 인력을 확대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에서는 담요와 의류, 핫팩, 이불 등 방한·생필품을 즉시 제공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 연계 등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 자활지원팀으로 구성된 위기대응반은 2개 조, 4명 체제로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총 472건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동절기 이웃돕기 사업을 통해 난방용품과 주거비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불과 전기장판, 연탄, 방한용품 등이 지원 대상이며, 기부는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과 경주페이 앱 해피동행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한파에 취약한 시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보호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3 07:49:06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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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평생학습센터 누리집 전면 개편

양평군은 군민의 평생학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1월 1일 평생학습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기존 누리집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고, 분산된 평생학습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편 누리집은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 메뉴 구성 ▲학습자 편의를 강화한 프로그램 신청·관리 기능 ▲온·오프라인 학습 정보를 연계한 통합 학습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둔다. 프로그램 목록과 운영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구조를 개선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과 연계해 도내 통합 학습 서비스를 제공, 양평군뿐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강좌도 한 공간에서 수강할 수 있다. 통합 아이디 체계 적용으로 회원 가입과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며, 개인별 학습 이력·수강 내역·수료 현황 등 전체 학습 기록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양평군 평생학습센터는 관내 평생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학습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해, 군민이 개별 기관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탐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누리집 개편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을 넘어, 경기도 통합포털 연계를 통해 군민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새로워진 평생학습센터 누리집을 통해 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개편 준비 기간에는 기존 누리집을 통해 기본 정보 제공과 단계적 콘텐츠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평생학습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3 07:48: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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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물 재이용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반복되는 가뭄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실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규정하지만,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며, 시행령상 연면적 기준이 높아 중소도시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뿐이며, 기존 운영 시설 2곳도 중지 상태다.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중수도 의무를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 부처가 TF를 구성해 개발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면적 기준을 2만㎡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최신 기술·기후 여건을 반영한 정책 재설계를 주문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물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지역 생존의 기반"이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 및 관련 기관에 전달돼 물 재이용 정책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3 07:47:4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