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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쌀 시장 개방…국회 동의절차 밟는다

정부가 쌀 관세화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쌀 관세화 일정상 국회 비준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WT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양허표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하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서류를 한국 정부로 보내게 된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WTO 사무국의 인증 절차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WTO 인증을 받는 데 2년, 대만은 5년이 걸렸다. 반면 정부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화 유예기관이 끝나자마자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정부가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를 전달하면 국회의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쌀의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 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이후 2004년에 쌀 관세화를 한번 더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t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 핵심은 관세율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4-04-16 11:08:18 조현정 기자